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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입찰 및 사업 제안 과정에서 외부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보호 가능성과 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보유한 재무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될 가능성, 경쟁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찰 절차 등으로 인해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료 자체에 비밀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비밀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영업비밀성을 보다 강하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내부 규정 정비, 접근 권한 통제, 임직원 비밀유지의무 부여, 제공 이력 관리 및 전자적 보안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적인 비밀유지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료의 성격과 제공 경위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재무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입찰 및 사업 제안 과정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밀관리 체계 및 정보 제공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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