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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채무자) A사는 시험·인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동종 업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 회사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자사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직 후 의뢰인(채무자) A사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재직 중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주요 거래처를 유인함으로써 영업기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임직원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A사를 상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까지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채무자) A사는 거래처 확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전직 임직원의 배임행위나 영업기회 편취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전직 임직원의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활동이 경업금지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전직 임직원이 재직 중 확보한 거래처와 영업기회를 이용하여 경쟁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채무자) A사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불과하며 위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영업기회 편취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채무자) A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거래처의 선택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영업금지가처분을 명할 만큼의 긴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도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위험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기회 편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거래처의 계약 체결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 의뢰인(채무자) A사는 해당 임직원의 배임행위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는 점
  • 의뢰인(채무자) A사에 대한 영업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 경업금지약정은 기간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제한된다는 점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거래처 편취 및 업무상배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처들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채무자)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자료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전직 임직원의 위법행위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채권자가 근거로 제시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의 적법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 발생 위험 및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직 임직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영업기회 편취, 업무상배임 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업체 설립이나 거래처 영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금지가처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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