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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패션 브랜드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흡수합병된 계열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경매 배당금이 공탁된 이후 공탁금 처리 및 권리 정리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폐점 당시 기존 거래채권이 모두 정산되어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다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실체상 소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계속 존속하는 외관이 형성되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해당 근저당권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된 구조라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실체상 권리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실체상 권리가 없음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공탁금 정리를 방치하여 국고귀속으로 이어질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소유자 측이 손해배상 또는 비용상환 성격의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담보권 말소 및 공탁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담보채권 부존재 상황에 부합하는 실무 대응 및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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