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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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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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파리크라상 사내변호사
㈜섹타나인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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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용역비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용역비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콘텐츠 기획 및 개발기업인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제품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전시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상 정해진 진행비 및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전시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 시점이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 원고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납품 준비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용역비 지급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디자인권 침해 관련 합의서 검토 및 수정사항 제시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의 합의서 내용의 검토 등 업무를 의뢰받음에 따라 ① 손해배상 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도록 조정을 제시, ② 재고 및 판매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개런티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 ③ 합의서 효력 및 위반시의 법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 강화 제안, ④ 가격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2-13 -
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청구 금액 감액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받았고, 이후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가압류 유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압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함께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청구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5-01-16 -
EBS 교육방송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제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EBS교육방송으로부터 당사 교재의 지문 및 문항 내용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수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하여 당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1)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반의 고의 또한 없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검찰은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결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26 -
용역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 대비 약 9억 8천여만 원 감액하여 일부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대금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상당부분 감액하여 일부승소하였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원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에 명시된 일정이 지연되고 결과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선금 및 계약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및 외부 환경 요인 등 일정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기성률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청구금액 대비 상당부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9억 8천여만 원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2024-12-09 -
퇴사자를 대리하여 이전 회사와의 분쟁에서 채무액을 약 2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를 대리하여 이전 회사와의 분쟁에서 채무액을 약 2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피고는 다른 피고들과 원고로부터 회사의 자산 프로그램의 소스를 몰래 복사해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 판결에서 약 23억원의 채무액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채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4,600만 원의 채권이 인정되었으나 각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권의 실현을 꾀하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 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통해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함으로써 양 측 모두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약 11억 원으로 확정하고 상호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남아있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채무액을 약 20억 원이 넘게 줄이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4-11-14 -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임차료에 대한 부담으로 더 이상 임차가 어려워졌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회수가능한 권리금이 약 2천만 원이나 낮아진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임대인이 요구한 임차료가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하여 17~58%가 높은 수준이었고, 구 임차인인 의뢰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였을 때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임대료는 무려 25~62%가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이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로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를 지속적으로 받해받아 초기에 지급한 권리금의 50%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법원은 피고 임대은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7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11 -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 대응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 대응하여 승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의뢰인 A는 B와 부산의 특정 필지 공유지분권자(각 1/2 지분 비율)인데, B는 A와 아무런 의논 없이 해당 토지 상당부분 위에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세워 사용하던 중 A를 피고로 하여 해당 토지의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은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A와 B에게 각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의뢰인이 패소하고 불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의뢰인 A는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고, 본 법인은 B가 A의 지분에 대하여 무상 사용을 허락받지 않고 오랜시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B는 A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이와 같은 대응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4억 6천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름으로써 의뢰인은 애매한 공유물 관계를 정당한 금액을 받고 정리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1-11 -
마케팅 전문 기업의 상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전문 기업의 상환약정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환약정서에서 불명확한 문구 및 당사자 간 의무 등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분명한 문구에 대해 지적하고 약정의 목적 및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세부 조항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약정 내용과 문서를 첨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2024-10-25 -
물품대금지급소송 방어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조·취급하는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건 계약 체결 후 자사몰의 온라인 판매 계정 등을 민후의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계약상 선이행의무 위반 및 매출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은 몇 차례 로열티 지급 촉구 및 미지급시 계약파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의 조치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로열티 및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는 상대방이 민후의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금액에서 약 15% 감액된 금액만이 인정되어 물품대금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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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5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6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겸직 시 유의할 점과 법적 쟁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11-03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제휴 가맹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준과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그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m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분리 관리)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자금 기록·관리)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는 기준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각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유형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7-1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이용자인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요. 소비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활용하여 여러 이점을 누리게 되며, 기업은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제품구매·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 서비스를 계획하는 기업은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포인트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지급수단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개 업종 이상인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없이 해당 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49조 제5항 제5호). 또한 예외의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이 없이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운영을 위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3-2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자본시장법 제101조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역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이를 법리적으로 살펴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개념과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등은 물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의해야할 점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11-01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또한 가맹사업을 목적하는 당사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가맹사업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는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