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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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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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前)㈜파리크라상 사내변호사
(前)㈜섹타나인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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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가 피고 회사의 온라인 광고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왔으나, 피고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자 브랜드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피고가 사용한 검색광고 방식은 단순한 자동 추천이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특정 키워드를 선택해야만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피고의 선택·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검색했을 때 피고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광고 방식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임을 밝히고, 관련 대법원 판례(키워드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특히 의뢰인의 상표가 수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도·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광고행위는 단순 실수나 자동 노출이 아닌 원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상표권 침해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11-28 -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11-27 -
소프트웨어 소송 -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신청인으로부터 자사의 설계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받았습니다.신청인은 A사의 임직원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사는 과거부터 다년간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유지하며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그러나 대규모 손해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상 추측에 불과하고, 불법 사용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네트워크형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충분한 수량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업무 협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후는 저작권 침해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기술적·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원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 의무만 이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20 -
상표법위반 고소 사례(불송치 결정) - 서비스업 브랜드 운영 기업을 대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A사(의뢰인)는 서비스업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로, 경쟁업체로부터 자사 브랜드명이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이 사용 중인 브랜드 상호가 동일·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임원, 그리고 법인을 함께 피의자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 된 상호는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기획·운영해 온 브랜드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과 기업 신뢰도 하락이라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뢰인)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리하여, 상표법위반의 고의 부존재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의사결정 구조 분석 및 책임 분리➡ 민후는 당시 상표 사용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만 있었고, 임원들은 단순히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을 담당했을 뿐, 상표권 관련 권한이나 개입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② 등록서비스표와의 비유사성 입증➡ 양측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표장은 서로 명확히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을 언어학적 자료와 시장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상표법상 고의 부존재 주장➡ A사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상표 사용은 단순한 영업상 식별표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④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배제➡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이 상표 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조사 결과, 상표 사용과 관련해 대표이사는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임원들은 의사결정이나 상표 사용 권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법인 역시 양벌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임원·법인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11-18 -
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11-11 -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고객 빼가기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원고 청구금액 약 80% 감액)
-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 간 고객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을 약 80% 감액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의뢰인)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이유로, 전 직장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을 피고 회사로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상호 및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출손실, 장려금 손해, 상호·포트폴리오 무단사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이러한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전면 대응하였습니다.우선, 원고 측의 고객 유출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별 계약경위, 실제 공사 여부, 피고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범죄불성립)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장려금 손해 및 위자료 산정 근거가 추정과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 손해발생의 실질적 입증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80%가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5-11-03 -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피고소인 회사를 대리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사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프로그램 불법 사용 혐의에 따른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형사 책임 문제까지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부당하게 과장된 배상 요구에 대응하고, 형사 고소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자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경위와 사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고 실제 침해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의 범위와 손해 산정 방식이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병행된 사건 특성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3. 결과협상 결과, 원고가 청구한 고액의 손해배상액은 1,500만 원 합의금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을 모두 삭제·폐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해 고액 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놓였던 기업이,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2025-09-16 -
화물운송사업 양도계약 분쟁에서 의뢰사를 대리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 금액의 손해배상액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대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대가 넘는 약정된 영업용 차량 라이선스 중 1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이행 최고 문자, 차량 등록원부 등 구체적 자료를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점, 이 사건 계약에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손해의 발생과 배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수천 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지급금을 확정시킨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보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5-09-12 -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된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의뢰인)은 형사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의자들이 사용한 명칭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해당 명칭을 일반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상호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용이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에 해당하고,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의 경우 실제 상호 사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민후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8-19 -
총판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소 및 반소에서 본소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의 약 23% 감액 성공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유통 권한 및 관련 운영 권한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판매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들도 손해배상청구 반소로 맞대응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총판계약의 핵심인 운영권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직후 피고들이 제3자에게 동일 제품의 판매권한을 부여한 사실, 피고들이 애초부터 독점권 이행 의사 없이 실행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부당하게 해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반소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 2의 반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약 23% 감액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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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와 등록 과정에서 주의할 점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고문에서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법적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권리의 공시 기능을 통해 분쟁 상황에서 저작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행위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권리 보유를 넘어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등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창작일 등 주요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허위등록죄를 인정하여 실제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저작권 등록 제도가 개인적 권리 보호뿐 아니라 공적 신뢰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그 선택 여부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이나 권리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물의 특성과 활용 계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등록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0-0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따른 디자인 카피 제품 판매 대처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따른 디자인 카피 제품 판매 대처방안'을 주제로 기고하며,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모방된 경우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B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을 별도의 디자인권 등록 없이 출시한 뒤, 이후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이 출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B법인의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슬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을 근거로, 타인의 상품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제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매금지, 형사처벌 등의 대응이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전체적인 모방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형태적 유사성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등록을 놓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1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5 -
[기업법률리그 63]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5 -
[스타트업 법률상식147]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6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40]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
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11-03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겸직 시 유의할 점과 법적 쟁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11-03 -
[스타트업 법률상식133]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제휴 가맹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준과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그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m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분리 관리)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자금 기록·관리)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는 기준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각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유형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7-1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제휴 가맹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기준과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그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m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즉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1)(분리 관리)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2)(자금 기록·관리)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선불충전금의 규모·신탁내역·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부보금액 등 고객자금 운영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3)(선불충전금 지급)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분리 관리하는 기준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각 업무 형태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적용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유형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