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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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여자고등학교 졸업 - [2011]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2016]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9]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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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 합격 - [2019]
SPC그룹 ㈜파리크라상, ㈜섹타나인 - [2019-2022]
법무법인 민후 소속변호사 - [2022-202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2025]
법무법인 원 소속변호사 - [202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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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불쾌감이나 부당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업무상 지시와 인사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신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이 신고인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인사평가와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상급자들의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시간 외 근무 신청 반려 및 인사평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가 문제 삼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는 주장실제 직무와 맞지 않는 인사평가 지표를 등록하도록 했다는 주장인사평가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주장업적평가 시스템에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재했다는 주장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했다는 주장시간 외 근무 신청과 결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주장상급자들이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원고는 회사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총 7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급자가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경위, 업무상 필요성, 행위의 방식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업무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처리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에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무지 변경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원고는 상급자들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장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지시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근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이 향후 원고의 업무 배정 가능성, 다른 직원들의 업무공간 확보 필요성 및 고객사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지 변경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변경된 근무지에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불편을 겪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했던 사정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후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키고 자신의 업무상 판단 착오를 인정한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근무지 변경이 업무상 판단 착오나 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해 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정적인 인사평가 피드백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원고는 상급자가 업적평가 시스템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기재하여 자신의 업무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인사평가는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성격상 피평가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업무 성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피고 회사는 1차 평가뿐만 아니라 2차·3차 평가자의 조정 절차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 결과와 피드백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문제 된 피드백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인사평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피드백이 곧바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법원은 상급자가 해당 피드백을 기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사평가 이의제기 이메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할까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드시 특정한 명칭이나 정해진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이나 구두로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그 내용과 경위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한 인사평가 이의제기나 업무상 고충 전달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사평가 피드백에 반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자 등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이 이메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이메일의 제목과 대부분의 내용이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반박,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요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메일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괴롭힘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도 이메일 발송 후 원고와 통화한 노동조합 관계자가 해당 이메일을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의 고충 제기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명확한 신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관계자가 가능한 절차를 설명해 준 것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이메일을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객관적인 조사의 범위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객관적인 조사인지 여부는 단순히 신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검토했는지, 조사 주체와 절차가 일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식으로 고충처리 민원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로 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반에는 노동조합 측 위원도 참여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최초 민원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와 면담하여 문제 삼는 행위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조사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회사는 원고와 피신고인들을 여러 차례 면담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인사 담당자 등 참고인도 조사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들을 추가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조사 결과 회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론에는 노동조합 측 조사위원의 의견도 반영되었습니다.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면 조사 의무 위반일까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의 최종 인정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후 법원이나 노동관서가 일부 사실에 관해 다른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회사의 조사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조사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조사 결과가 신고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관서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의 조사 절차와 결론을 검토하였고, 회사가 실시한 조사가 관련 기록과 대체로 부합하며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고 내용을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조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복 신고가 접수되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까원고는 회사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조사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신고가 반복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동일한 조사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추가 신고에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지만, 기존 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다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추가 신고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 제한, 결재 반려, 상급자의 발언 및 인사평가 피드백 등이 기존 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회사가 추가 신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일부 결재 반려 사유는 신고서의 기재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해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문제는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피고 회사 대리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원고가 주장한 다수의 행위를 발생 시기와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과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근무지 변경에 대해서는 업무공간 확보, 고객사의 요청 및 향후 업무 배정 가능성 등 당시 회사가 고려한 업무상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불편이 확인된 후에는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켰다는 점도 소명하여, 해당 조치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가 다단계 평가와 조정 절차,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평가자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제도에서 허용되는 의견표명의 범위에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조사 의무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이메일, 정식 민원 및 추가 신고를 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최초 이메일은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정식 민원이 접수된 후에는 노사 동수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조사보고서, 면담자료,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내 규정, 노동관서의 판단 및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회사가 신고 내용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전부 기각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급자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피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총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다시 청구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도 근무지 변경 지시는 업무상 판단 착오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고, 인사평가 피드백 역시 평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최초 이메일에 대해서도 회사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인의 주장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아울러 업무지시나 인사평가에 일부 착오 또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당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및 제2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자가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및 인사평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회사가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총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청구 전부 기각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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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출판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미 제작된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약서에서 종이책에 관한 출판권과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을 함께 설정하면서 매체별 정산 방식이나 계약 종료 후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이후 저작권 침해와 판매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저작자와 특정 도서에 관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종이책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서가 출간된 이후 양측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정산 방식, 전자책 구독서비스 제공 경위, 북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및 후속 작품의 출판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고, 결국 출판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그러나 저작자는 출판사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전자책으로 수익을 얻고도 정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과 개인적 취향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출판사 대표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인쇄·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별도 사업체의 대표자까지 상대로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 대표와 관련 사업체 대표를 대리하여 출판계약의 해석, 전자책 배타적발행권의 성립 여부, 북디자인의 저작물성 및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출판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제작된 종이책도 판매할 수 없을까?출판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 적법하게 제작된 출판물의 판매가 모두 저작권 침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출판권 소멸 후 잔여 출판물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출판물이 계약 종료 전에 제작되었는지,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이 사건 출판계약에는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제작한 유형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계속 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저작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가 인쇄는 하지 않되 이미 제작된 초판은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된 수량뿐만 아니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초판 물량을 포함하여 인세를 지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계약 조항과 정산 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작되어 인세까지 지급된 종이책의 판매를 계약 위반이나 무단 이용으로 볼 수 없고, 의뢰인에게 종이책을 전량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으면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도 성립하지 않을까?저작자는 계약서에 전자책 인세율과 정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자책에 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의 제목과 본문에는 전자책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설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후 저작자도 전자책이 제작·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인세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과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전자책 정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내역을 저작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전자책 인세 기준이 없어 추가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전자책 구독서비스에 도서가 제공된 것은 의뢰인이 임의로 유통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전자책 유통사의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뒤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북디자인의 색상과 배치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소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특정 색상을 사용했다거나 글씨를 특정한 색으로 배치했다는 일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여러 사람이 디자인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도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저작자성이 인정됩니다.이 사건에서 저작자는 자신이 관여한 북디자인의 색상과 구성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다른 출판물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과 색상값, 글자체 및 배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북디자인은 별도의 일러스트 작가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저작자가 해당 디자인 전체의 저작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특정 식당이나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정보 역시 사실이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가까우며, 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거나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가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포함할까?출판권자의 계속발행의무는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을 수요자가 입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대상이 아닌 후속 작품이나 차기작까지 새롭게 출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이 사건의 출판계약도 특정 도서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후속 작품의 출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가 다른 원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출판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존 출판계약의 계속발행의무를 근거로 후속 작품의 출판까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반박하였습니다.가족관계나 인쇄용역 제공만으로 공동책임이 인정될까?저작자는 출판사 대표와 인쇄업체 대표가 가족관계에 있고, 인쇄업체가 출판 과정에서 시설과 인력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사업체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갖춘 독립된 사업체였으며, 출판계약의 당사자는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저작자와의 협의, 출판 및 정산 업무 역시 출판사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인쇄업체가 출판사로부터 디자인이나 인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독립된 사업체 사이의 용역거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들이 가족관계에 있거나 인쇄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책임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및 업무 수행 경위와 두 사업체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사업체 대표가 출판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중단되었다면 판매금지가처분이 필요할까?출판물의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본안판결에서 명할 것과 사실상 동일한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족적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사실상 청구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기 전에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전처분보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요 전자책 플랫폼에서 해당 전자책의 판매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매를 재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으며, 계약 해지 이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판매내역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이미 전자책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고 장래 판매가 재개될 현실적·구체적인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추측만으로 판매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책 정산 문제는 금전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전에 의뢰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해야 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책으로 분쟁 범위를 한정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 위험까지 정리법원은 의뢰인이 향후 해당 전자책을 제작·복제·배포·대여·전송·공중송신·판매 또는 광고하지 않는 것으로 분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신 저작자는 당초 청구한 의무 위반 시 일 단위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비롯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해당 전자책 출판계약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초 신청 대상이었던 종이책의 판매 중단과 회수, 간접강제금 지급 등 의뢰인에게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청구는 최종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가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던 관련 사업체 대표에게도 별도의 금지의무나 금전지급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의 내용과 정산 경위, 북디자인의 제작 과정, 사업체별 법적 지위 및 전자책 판매 중단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범위를 이미 판매가 중단된 전자책에 한정하고, 간접강제와 종이책 회수 등 과도한 신청을 배제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출판계약을 둘러싼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출판계약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이용범위 및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계약 종료 후 잔여 종이책과 전자책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8조 제2항 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123조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례의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 중 략 ) ··· 대법원 2007. 6. 4.자 2006마907 결정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 중 략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채무자 대리, 가처분 신청 범위 한정, 간접강제 청구 포기·상호 부제소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 후 종이책·전자책 판매 중단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출판사 대표를 대리하여 계약 범위, 정산 경위, 저작물성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분쟁을 전자책에 한정하는 한편 간접강제 등 나머지 신청 포기와 상호 부제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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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용역비청구소송 -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청구 사건 피고 대리, 과도한 용역비 청구 방어 성공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중개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신규 사무실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중개 업무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이후 기존 건물과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자 의뢰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였고, 별도의 소개를 받아 임대인 측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용역비(중개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계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계약 조건 협상이나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계약 역시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중개보수 또는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중개행위가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준비 단계에 그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중개보수를 면탈한 것인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기존 사무실과의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중단하였고, 이후 재계약이 무산되자 새로운 소개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정 부분 중개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전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와 계약 성립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법률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원고는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임대차계약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중개보수를 면탈하려는 공모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는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공인중개사로서 핵심적인 중개업무와 협상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기존 사무실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뒤 새로운 소개를 통해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중개행위와 최종 계약 체결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조건 협상이나 법률적 자문, 계약 위험 검토 등 공인중개사의 핵심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산정 방식이 실제 기여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과도한 용역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 인정 범위도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용역 분쟁에서도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 정도와 중개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용역비청구소송 -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청구 사건 피고 대리, 과도한 용역비 청구 방어 성공 사례", "description": "사무실 임대차 중개보수 분쟁에서 계약 체결 기여도와 실제 중개행위를 입증하여 과도한 용역비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아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보수 청구 여부는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기여도와 중개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제 기여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과도한 용역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026-07-27 -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description":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소취하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전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협의 경위, 주주 등재 여부, 경영 참여 사실, 업무 지시 및 회계 관여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 목적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7-20 -
개발용역계약 소송 -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건 원고 대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1. 사실관계원고(의뢰인) A사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와 게임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까지 지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실시간 멀티플레이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암호화 기능 등 핵심 기능을 모두 기한 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까지 직접 작성하며 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약속한 일정에 맞춰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중간 점검 과정에서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반복되었고, 관리자 페이지나 로그인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A사는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추가 미팅, 주간보고 요청, 공동 업무 진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나, 피고는 개발 일정 지연을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개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 A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상 개발 범위와 완성 기준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개발 항목만으로 계약상 의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전후로 교환된 기획서·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및 미팅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 기능까지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포커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방 이동 기능, 암호화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안정성 등이 핵심 기능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계약상 개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한 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다수의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를 공유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기초로 개발 가능성을 확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된 기능정의서와 세부기획서 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개발 지연 및 미완성 상태가 단순한 일정 지연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피고 측은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핵심 기능 대부분을 구현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상 '완성'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또한 원고의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개발을 지연하다가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고 추가 비용 지급만 요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 완료 가능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범위 및 지체상금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중도금·선지급 잔금 반환뿐 아니라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는데, 개발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전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 전부의 반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과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피고 측의 개발 중단 및 허위 진행보고 행위가 계약상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개발 수준과 달리 진행률을 과장하여 주간보고를 제출하고, 개발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비용 및 투자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실패를 넘어 계약상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를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피고가 개발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개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피고가 반복적으로 개발 일정을 지연하고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였다는 점원고 A사가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였다는 점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지체상금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발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상 예정된 기능과 서비스 목적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암호화, 관리자 기능 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기능정의서, 주간보고 자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일정 지연과 허위에 가까운 진행률 보고, 추가 비용 요구, 개발 중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단순한 개발 지연 수준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고 A사가 오프라인 공동 업무 진행, 추가 비용 선지급, 지속적인 협의 등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 A사에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소프트웨어·게임 플랫폼 개발 계약에서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가 계약상 의무의 구체적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개발 결과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계약 소송 -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건 원고 대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description":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용역계약에서 개발 지연과 핵심 기능 미완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datePublished": "2026-06-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개발을 지연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등을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핵심 기능 미완성이나 반복적인 개발 지연, 개발 중단 등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2026-06-09 -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피고 대리, 형사고소 취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전 회사 내부 개발자료와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피고가 회사의 핵심 기술자료와 개발 산출물 등을 외부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경쟁업체 이직 과정에서 추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영업비밀 사용금지, 자료 폐기,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며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회사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대량의 기술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의뢰인)는 자료 보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이나 실제 사용은 없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임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보관이나 백업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저장공간으로 기술자료를 반출한 이상 영업비밀의 관리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3자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상태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회사의 각종 기술자료와 개발코드, 회로도, 프로젝트 산출물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회사가 정보보안규정·비밀유지서약·보안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밀관리 조치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산코드, 회로도, 기능안전 자료 및 프로젝트 개발자료와 같이 경쟁업체가 활용할 경우 직접적인 기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보호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실제로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제공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참고 목적의 보관일 뿐 외부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측은 경쟁업체 이직 과정과 대규모 업로드 정황, 보안시스템 우회 방식 등을 근거로 침해 고의 및 유출 위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3자 제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침해 위험 자체만으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또한 퇴사 직전 대량의 기술자료를 반출한 경위와 고의성 인정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회사의 보안 통제를 회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업로드하였다는 점, 경쟁업체로의 이직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단순 실수나 개인적 보관 수준을 넘어선 행위인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금지 범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영업비밀 사용·제공·누설 금지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복사본 폐기,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침해 예방 필요성과 향후 유출 위험성을 고려하여 금지 및 삭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분쟁과 함께 진행된 형사고소 문제를 어떻게 종결할 수 있는지도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영업비밀 자료의 삭제·사용금지·금전지급과 함께 형사고소 취하 및 향후 민형사상 추가 분쟁 종결까지 포함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기술유출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가 결합된 분쟁 구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마무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실제 외부 유출이나 제3자 제공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피고가 사건 해결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었다는 점피고가 자료 삭제 및 향후 사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는 점과도한 손해배상 확대 없이 분쟁 종결 필요성이 크다는 점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종결하는 방향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 특성상 장기간 분쟁이 이어질 경우 피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료 보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고, 실제 외부 유출이나 경쟁사 제공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토대로 사건의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진정성 있게 사건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자료 삭제 및 향후 사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침해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고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의뢰인)와 원고 사이의 영업비밀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피고가 조정 내용을 이행할 경우 형사고소 역시 취하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확대될 수 있었던 영업비밀 분쟁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분쟁에서 단순한 손해배상 대응을 넘어 민사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고소, 경쟁업체 이직 문제, 손해배상 범위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조정 단계에서 분쟁 전체를 종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피고 대리, 형사고소 취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description": "퇴사 전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형사고소 취하 및 추가 민형사 분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전에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술자료나 개발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한 경우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외부 유출 여부와 자료 사용 경위, 영업비밀 해당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2026-06-09 -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 - 자료 반출 의혹으로 인한 영업비밀 분쟁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손해배상 금액 대비 75%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자동차 전장 부품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연구개발 인력으로, 재직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일부 업무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전 직장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받게 되었고, 경쟁업체 역시 관련 내용증명을 전달받으면서 채용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직전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개발자료, 양산코드, 설계자료 등 다수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피고)은 실제로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이직이 무산된 직후 개인 서버, 클라우드, PC 및 휴대전화 등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모두 삭제·폐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 해당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한 사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문제된 자료를 실제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업체 입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영업비밀 사용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용 취소 직후 개인 서버와 클라우드, PC,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운영체제까지 재설치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검색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자료들이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다투었습니다. 특히 자료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단순 백업 행위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자료 사용이나 외부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과 추가 청구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일부 금원 지급 및 자료 비사용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확대 위험과 장기간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부담을 줄이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 - 자료 반출 의혹으로 인한 영업비밀 분쟁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손해배상 금액 대비 75% 감액 결과 도출", "description": "퇴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비밀 자료 반출 의혹 사건에서, 실제 자료 사용·공개가 없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폐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방어하고 조정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5-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000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전에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회사 자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실제 자료 사용·외부 공개 여부, 영업비밀 해당성, 자료 삭제·폐기 경위, 보관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
2026-05-2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광고 사업을 운영하며 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직자 및 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문제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었고,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개인정보 처리는 인력 운영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수사 대응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법리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본 사건의 핵심을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로 정리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관계 기관에 제공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업무 구조, 인력 운영 방식, 관련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법인은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귀사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2026년 강화된 규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안전합니까?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인사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관계 기관 제공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4-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6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채용이나 인사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제3자 제공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인사, 고용 관련 업무에서 필요한 범위 내 처리였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2026-04-14 -
물품대금소송 - 통신장비 납품대금 분쟁에서 피고 대리, 청구금액 감액 판결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정보통신 설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피고(의뢰인)와 원고 회사는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신장비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장비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장비 납품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뢰인)는 기업 운영과 회생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채무가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과도한 채권 주장에 대응하고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범위와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거래 관계와 변제 내역, 거래 관행 등을 중심으로 채권 금액의 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일부 대금은 이미 변제된 사실이 있으며, 거래 관행상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주장 전체가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 금액은 실제 거래 내역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채권 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기업 회생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채권 신고 및 확정 절차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채권 범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채권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감액한 범위에서 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과도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고 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물품대금청구소송 당했을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소송 – 통신장비 납품대금 분쟁에서 피고 대리, 청구금액 감액 판결", "description": "물품대금소송에서 통신장비 납품대금과 지연손해금 범위를 다투어, 피고 기업이 과도한 청구금액을 감액받은 승소 사례", "datePublished": "2026-04-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6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품대금소송에서 거래관행과 일부 변제 내역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물품대금소송에서는 실제 거래관계, 일부 변제 여부, 대금 지급 관행,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회생절차상 채권 확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4-02 -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채권 보전 소송, 채권자 대리해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장기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며 사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제3자는 동종 업종에서 유사한 상호와 표장을 사용하며 영업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출처 혼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침해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해 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영업상 신용 훼손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도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채권자)은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대방의 상표 사용 행위가 등록상표의 요부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분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재산을 묶어 두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개연성과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그리고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향후 본안소송에서 의뢰인(채권자)이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상표권소송 승소 전략|상표권침해 판단 기준과 부경법 핵심 대응 가이드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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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기 변호사, AI 기본법과 개별 산업 법령 간 정합성 확보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원 오슬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개최한 ‘최근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AI 기본법과 개별 산업 법령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이데일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와 AI 법제의 적용 기준 등 주요 쟁점을 보도하였습니다.오슬기 변호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를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가 철회한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본법이 기준이 되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개별 산업 법령과의 충돌을 막고 산업 현장의 법 적용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해당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10-14 -
상표권침해사례, 타인이 내 상표를 키워드 광고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침해 쟁점 - 오슬기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이번 기고문은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검색광고 환경에서 상표권 보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경쟁사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된 사례를 통해, 키워드 검색광고 역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한 광고도 전통적 광고와 동일하게 평가한 판례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스폰서링크나 파워링크와 같은 검색광고에서, 해당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으며, 이러한 법리는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통해, 검색결과 화면이나 연결된 판매 사이트에 상표가 직접 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던 "보이지 않게 사용했다"는 항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기고를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침해 중단 청구, 손해배상, 형사 절차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만, 사안별로 단계적·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키워드 광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최신 판례 흐름과 실질적인 대응 방향의 중요성을 전하며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1-26 -
저작권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와 등록 과정에서 주의할 점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고문에서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법적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을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권리의 공시 기능을 통해 분쟁 상황에서 저작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행위 이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권리 보유를 넘어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등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은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창작일 등 주요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허위등록죄를 인정하여 실제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저작권 등록 제도가 개인적 권리 보호뿐 아니라 공적 신뢰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가지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그 선택 여부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이나 권리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물의 특성과 활용 계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등록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 [기사바로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0-0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따른 디자인 카피 제품 판매 대처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따른 디자인 카피 제품 판매 대처방안'을 주제로 기고하며,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모방된 경우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B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 디자인을 별도의 디자인권 등록 없이 출시한 뒤, 이후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이 출시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B법인의 경우 디자인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슬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을 근거로, 타인의 상품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제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판매금지, 형사처벌 등의 대응이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전체적인 모방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형태적 유사성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등록을 놓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6-12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5 -
[기업법률리그 63]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디자인권침해사례, 제품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였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A법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문에서 예시로 든 A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을 등록하였으나, 최근 이를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고,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필수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디자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02-25 -
[스타트업 법률상식147]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6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A법인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하도급법에 따른 용역위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위탁한 소프트웨어 구축 프로젝트는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이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 사례의 A법인이 하도급법을 사전에 잘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B법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6 -
[스타트업 법률상식140]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
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11-03 -
오슬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겸직 시 유의할 점과 법적 쟁점' 주제로 기고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은 업무 목적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이 때 설립되는 회사에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모회사는 자사 직원 등을 자회사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과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이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두어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이 심사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위법성 심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지침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중 인력 지원행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 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똔느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든다면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며, 겸직 직원들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법인은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각 법인이 아닌 특정 법인이 당사자 직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미만이고, 거래 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이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간 인력지원 업무 시 유의할 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등을 근거로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