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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거래처 발굴 및 소개를 위한 외부 파트너와의 제휴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및 운영 리스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질적으로도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운영 구조와 계약 문언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지휘·감독 배제, 근태 통제 부재, 비용 자부담 구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를 벗어날 경우 근로자성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정산 구조와 관련하여 회사 계좌 입금 확인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정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지급하도록 한 구조는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에 유리한 반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시점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수료 지급 유예 및 지급 제외 사유가 비교적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처 귀속 조항에 따라 프리랜서가 발굴한 거래처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권리가 유지되는 구조는 회사 중심의 권리 구조로 평가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의 균형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검토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까지 2년간 동종 제품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범위 측면에서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및 효력 인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령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조항은 강한 제재 구조에 해당하며 실제 분쟁 시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수수료 지급, 경업금지, 해지 권한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계약의 균형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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