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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핀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공동창업자 및 기술책임자로 참여 예정이었던 인물이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경쟁 사업을 운영하고 자사의 기술과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왜곡하고 있다는 사정에서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동창업자 및 기술책임자 지위에서 사업 구조, 알고리즘, 제안서, 내부 최적화 결과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한 경위와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양도 관련 계약 체결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하여 명시적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신뢰관계에 기초한 묵시적 비밀유지 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내부 기술과 사업 구조를 활용하여 별도의 경쟁 사업을 운영하고 자사의 기술 및 성과를 자신의 이력이나 신규 사업 성과로 표시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성과 도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구조, 사업 모델, 개발 타임라인 등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출처를 왜곡한 행위는 법적 책임이 중대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외주 형태로 개발을 진행한 부분 역시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동창업자 지위에서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볼 때 형사상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허위 경력 표시 및 성과 왜곡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신용 훼손 및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동창업자 등 핵심 인력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단계적 법적 대응 전략을 통해 권리 보호와 분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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