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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원고회사와 AI 기술 부품 설계·플랫폼 구축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웹플랫폼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원고는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납품된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보수 작업을 맡긴 뒤 그 보수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계약상 하자보수 조항을 근거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의뢰인)는 시스템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하여 용역대금반환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원고의 청구가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하자보증 책임은 '검수 완료'를 전제로 하여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통해, 원고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자보수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이 특정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원고 스스로의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최초 인도 당시부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단순한 하자보수 범위를 넘는 신규 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법적·재무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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