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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사업 전개를 위해 현지 파트너와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및 주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작회사의 지분 구조가 OO% 대 OO%로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의결권 우위를 가지는 구조임을 전제로 이사회 구성 및 대표이사 선임 권한, 교착 상태 발생 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착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설계된 조항은 경영권 측면에서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약에서 고객사가 보유한 브랜드 상표권을 합작회사에 대해 해외 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와 함께 해당 권리가 취소 불가능하고 파산 등 상황에서도 유지되도록 설계된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합작사업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상표권 통제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향후 사업 종료 또는 분쟁 상황에서의 회수 가능성 및 통제 범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자금 투입 거절 시 지분 희석 또는 지분 전량 인수로 이어지는 조항, 경영권 변동 시 상대방의 지분 인수권, 상표권 매각 대금 분배 구조 등은 고객사의 지분 가치 및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 고객사의 지분이 강제로 이전되거나 경제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리스크를 설명하고 협상 시 조정이 필요한 핵심 조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주간계약의 복합적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표권·지분·경영권과 관련된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외 합작사업에서의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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