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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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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 효력정지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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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저작권침해로 인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성재환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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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AI·제조 솔루션 기업에 K사와 B사간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R&D,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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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활동 인플루언서 이용약관 개정 자문 제공 (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 법적리스크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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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
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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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형사, 전자상거래,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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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홍보·PR 대행 기업에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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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플랫폼 기업에 특정 플랫폼 메신 운영정책 및 약관 문구 정비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IT, SW, 신기술,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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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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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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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공익·복지 서비스 기업에 모회사 파견 인력 개인정보 처리 및 채용서류 보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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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형사, 노동, 형사·민사, 노동 형사, 업무방해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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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기술 솔루션 기업에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정보보안, IT, SW, 영업비밀,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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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블록체인·웹3 서비스 기업에 발행 예정 'A' 토큰의 증권성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금융, 핀테크, 자본시장, 가상자산, 코인, 블록체인, 투자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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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에듀테크 솔루션 기업에 스쿨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전자상거래,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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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리테일·운영 기업에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 운영권 전환 및 임대차 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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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
유통·판매 네트워크 운영 기업에 내부 채팅방 발언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형사·민사, IT 형사, 업무방해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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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IT, SW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성재환
- 등록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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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소프트웨어 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업, sw기술 양수도 내용 포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IT, SW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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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운동기구 제조·유통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침해 대응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상표,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11-14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SHARING
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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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 AI 전환의 법적 기준 제시 관련 발표
해당 기사는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AI 컨퍼런스 ‘THE AI SHOW(TAS) 2025’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AI 전환 사례를 공유하며 AI 생태계 확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일즈포스·LG AI연구원·로레알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산업별 AI 혁신 전략을 발표합니다. 특히 12월 2일 진행되는 첫날 컨퍼런스에서는 세일즈포스코리아와 LG AI연구원이 기조연설을 맡아, 기업 환경에서의 AI 적용 방향성과 실질적 전환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AI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과 산업 적용력이 돋보이는 기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여러가지 AI활용 사례 공유를 통해 산업별 AI 생태게 확장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금번 행사에서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AI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신뢰성, 안전성, 그리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 규제적 측면을 짚으며,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의 발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양진영 변호사는 AI 도입에 있어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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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AI 저작권,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쟁점 - 김송경 변호사 기고 (디지털데일리)
해당 기고문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그 권리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와 주요국의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며, 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방향을 조명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AI를 활용해 프롬프트를 설계하거나 반복 수정, 편집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개입을 근거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활용 시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로 ▲창작 과정의 문서화 및 기록관리, ▲서비스 이용약관의 세부 검토, ▲AI 활용 여부 및 데이터 출처의 투명한 공개, ▲기존 저작물 침해 여부의 사전 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B2B 환경에서는 계약서를 통해 전속적 양수 및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AI 시대에도 인간의 창작성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AI를 활용하면서도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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