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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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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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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3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도출 승소 (납품단가 인상 원인 전산처리 논란 분쟁 사례)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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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2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영업비밀, 산업기술, 부정경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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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1
광고성 정보 미동의 민원 대응을 위한 합의서 작성 자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행정상 신고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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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0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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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9
투자계약서 변경합의에 따른 이해관계인 책임 강화 및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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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8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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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7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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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6
협회·단체 운영 기관에 정관 등에 기반한 회장직 공석 운영 가능 여부 및 신규 임원 선임·등록 절차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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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
공동사업 분쟁 상황에서 강제경매 대응 및 회사 정상화를 위한 민사·회생 절차 선택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투자,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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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4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기밀정보의 범위 설정, 공급계약상 책임 구조, 계약 종료 이후 의무 존속 여부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산업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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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3
제조사 파산 대비 기술 이전 및 생산 지속 구조 설계에 대한 자문 제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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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글로벌 기업 내 국내 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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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기업 경영 구조 법률자문 : 임원 퇴사 시 주식 우선매수권(콜옵션) 귀속 주체 및 계약 조항 효력에 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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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대리점 계약 구조 및 운영정책 검토 자문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상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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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심사 과정의 결함 지적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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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
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영상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및 법적 대응 자문 (정보통신망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 IT, 전자상거래, 형사·민사, 업무방해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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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임원 계약 해지 분쟁에서 대표이사 문자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 작성 및 부당해고 주장 구조에 관한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노동, 스타트업 지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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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6
계약해제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확인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신청에 대한 부적법 각하결정 도출 승소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채니
- 등록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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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5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유출 방조 의혹으로 제기된 형사사건 피의자 대리, 수사단계 조력해 불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산업기술,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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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
부동산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 구조 및 합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물품대금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철환
- 등록일
- 2026-02-02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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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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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서울시 산하 기관 개인정보 유출·노출 사태와 관리·감독 책임 쟁점 관련 인터뷰(한국일보)
해당 기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설공단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1차 책임 주체는 각 공사·공단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함께 놓고 볼 때,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 공사·공단에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책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개별 이용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따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책임 주체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는 대규모 국민 데이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단일 기관 차원의 보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됩니다. 특히 장기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은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 점검 체계, 사고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와 관리 책임 구조 전반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향후에는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 공방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실효성 있는 기술·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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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생성형 AI 활용 산출물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유출 시 영업비밀보호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이번 기고문은 직원이 업무 중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된 기획서나 소프트웨어 코드가 법적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출했을 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내 AI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유출 분쟁의 핵심 법리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AI 산출물이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 즉 비공지성, 상당한 노력,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AI가 내놓은 보편적인 답변이 아니라, 회사의 미공개 데이터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결과물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고문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AI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운용해 가치를 창출한 주체는 회사와 그 구성원"임을 명시하며, 직원이 퇴사 시 AI 결과물을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업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만큼, 어떤 결과물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나 문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업 내부의 미공개 데이터나 독자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업의 재산이며 유출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AI 산출물의 자산 가치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술 고도화에 따른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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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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