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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주식사채, 금융,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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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5
클라우드·GA4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행태정보 처리방침 개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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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4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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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3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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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2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콘텐츠,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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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1
퇴직 후 동종업계 사업 관련 경업금지·비밀유지 및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노동, 영업비밀, 부정경쟁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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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0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콘텐츠,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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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9
AI 기반 채용공고 추천 서비스의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사업자 의무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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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8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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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7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개인정보, 저작권, 콘텐츠, 광고·홍보·마케팅,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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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6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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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5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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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4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 관련 업무분야
- IT, SW,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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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3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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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2
온라인 서비스 개발협력 및 광고수익 분배계약의 정산·지식재산권·소스코드 관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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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1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자 환불·배상 안내 게시물의 메인화면 공지 노출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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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0
외부 통계데이터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이용약관 및 출처표기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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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9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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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8
공공기관 법률자문 -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의 비구속성 및 시설투자·비용부담 계약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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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7
상가 임대차 미지급 차임·관리비 회수를 위한 2차 최고 및 법적 조치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09-17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원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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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양진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심사위원 참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총 54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쳐 부문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자율 처리에 따른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일원으로 본선 진출팀의 변론을 심사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적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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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칼럼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 기고 – 내부 규정 위반과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기고를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의 판단 기준 및 기업·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설명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실무에서 조직 내부의 업무 위탁이나 지침 위반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처리’로 확대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김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먼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하급자나 보조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는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이어 ‘목적 외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단순히 내부 규정이나 일방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부 약정이나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독립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었는지’와 ‘개인정보 이용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기업과 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업무 위탁이나 보조자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운영할 때에는 단순한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측 가능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의 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기고문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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