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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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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형사,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형사·민사, 개인정보보호법형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오슬기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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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법원 경매 부동산 입찰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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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
해외 유통계약서 검토 자문 - 인도조건(DDP), 납기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구조, 지식재산 및 책임 범위, 준거법 및 관할 설정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표, 지식재산권, 금융, 투자,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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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
라이선스·물품 공급 계약상 과도한 책임 조항의 적정성 검토 및 리스크 통제 구조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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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
개인정보처리 및 상품권 발송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콘텐츠, 금융,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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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
접근 차단 블로그 계정 소유권 이전 및 대응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콘텐츠,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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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계약구조 법률자문 - 매출 채권 담보제공 계약 구조의 적법성 및 법률리스크 검토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금융,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전세영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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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
직원 급여 압류 가능 금액 산정 및 제3채무자 대응 검토 자문 (개인연금·적금·4대 보험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노동,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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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
과제 수행 기업의 기업부담금 반환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공공기관 자문,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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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및 부정경쟁 관련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지적재산권형사, 부정경쟁방지법형사,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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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 -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사건 신청인 대리, 비밀유지명령 인용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손해배상,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윤 진
- 등록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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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
문서 포맷 기반 솔루션의 지식재산권·오픈소스·폰트 사용 관련 법률자문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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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
플랫폼 이벤트와 세무사법상 광고 규제 관련 법률자문 (수임료 할인·인센티브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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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절차 적법성 검토 자문 - 공고 및 통지 완료 후의 안건 추가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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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8
영업비밀침해 대응 - 디자인도용 내용증명 수신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리스크 최소화하는 합의 도출
- 관련 업무분야
- 내용증명, 손해배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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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제조자 표시 논란 관련 사건 원고 대리, 문서제출명령 인용 결정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상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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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6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통관비용 정산 구조 및 약관 설계와 관련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한지윤, 전세영
- 등록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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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구인·구직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대응 및 단계적 권리 보호 전략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IT,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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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활용·공유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특허,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최주선, 김도윤
- 등록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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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영주권 취득 관련 법률비용 기관 부담 처리 및 외환 송금 절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 금융,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4-09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민후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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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무법인 민후, 기업소송 기업자문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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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입시 PDF 불법 공유와 저작권 침해 책임 관련 인터뷰(국민 일보)
해당 기사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사교육 자료 PDF를 무단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입시 PDF방’이 운영진 검거 이후에도 재개되며 다시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제작된 강의 자료와 교재가 대규모로 공유되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이용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채널은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백업 채널 형태로 다시 개설되어 수십만 명 규모의 이용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자료 유통의 확산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교육 자료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한 사례에서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도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다운로드를 넘어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공유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며, “특히 운영자나 반복적·조직적으로 자료를 유통한 경우에는 보다 중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무단 공유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이용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가 학생과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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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 칼럼
기업의 웹 접근성 법적 책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판례 분석 - 김경환 변호사 기고 (전자신문)
이번 기고문은 최근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의무와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업의 의무 수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제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단순한 편의 부족을 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업 역시 국가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른 대체 텍스트 제공이 사실상 법적 의무로 인정된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위자료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평소 접근성 개선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는지가 향후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의무이며, 기업은 설계 단계부터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이력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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