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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투자유치와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대비하여 기업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IP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벤처투자 제도 변화의 정관 반영, IP 수익화와 연계한 배당정책, 사외이사 및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식 액면분할, 기존 IP 양수도 이력, 정관 부속규정 및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 등이었습니다.

먼저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정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협의권은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동의·협의 방식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족수와 대상행위는 실제 투자계약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IP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와 배당을 연계하는 구조는 현행 상법상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회사 전체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별도의 IP 사업구조 및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시 투자자의 우선회수권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종류주식의 분배순위와 기본적인 구조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외부투자 및 조직 확대에 대비한 사외이사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의 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 관련 법령상 발행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되 실제 발행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이후 진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에 적합한 주식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 액면분할 절차와 기존 금융약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 통지,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약정에 정관 변경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전 통지·동의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금융약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과 승인 여부 등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실사 등에 대비해 주주 결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IP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교차검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관 부속규정의 제정 및 승인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임원보수·퇴직급여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 운영을 위한 규정을 구분하여 각 규정의 적절한 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개정, 액면분할 및 부속규정 제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와 변경등기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부터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공고와 통지, 의사록 작성 및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검토하여 거버넌스 개편을 실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및 주식구조 등 기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존 IP 거래와 내부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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