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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소송 - 사용자 측 피고 대리, 1·2심에서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 손해배상, 노동,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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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 뷰티 서비스업 등록상표권자 대리, 경쟁업체의 표장 사용중단 화해권고결정 도출 사례
- 관련 업무분야
-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저작권, 디자인권,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재준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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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0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변경사항 및 계약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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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9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판매·유통, 제조·생산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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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8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인인증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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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광고·홍보·마케팅,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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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6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금융, 전자금융, 투자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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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5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행정·행정소송, 개인정보,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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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4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금융,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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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3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IT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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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2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이용약관, 판매·유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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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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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이용약관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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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9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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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8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용역계약, 노동, IT, 용역대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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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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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6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정보보안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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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5
투자유치 및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임원 보상체계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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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4
라이브커머스 경쟁제품 비교 발언의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부정경쟁, 공정거래, 판매·유통, 제조·생산, 업무방해·영업방해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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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10-08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원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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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보도
양진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심사위원 참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총 54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쳐 부문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경연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자율 처리에 따른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양진영 변호사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의 일원으로 본선 진출팀의 변론을 심사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적 논의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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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칼럼
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 기고 – 내부 규정 위반과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의 판단 기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기고를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의 판단 기준 및 기업·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설명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실무에서 조직 내부의 업무 위탁이나 지침 위반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처리’로 확대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김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먼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하급자나 보조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는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이어 ‘목적 외 이용’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단순히 내부 규정이나 일방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당사자의 의사표시,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부 약정이나 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독립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었는지’와 ‘개인정보 이용이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기업과 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업무 위탁이나 보조자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운영할 때에는 단순한 내부 규정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합리적 예측 가능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의 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기고문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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