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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보증채무의 범위와 기간, 한도 및 보증인의 의무를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연대보증의 대상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증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채무자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채무를 보증범위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할부매매 관련 채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최고금액과 채무발생기간 및 보증책임의 존속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채무발생기간 동안 체결·연장·갱신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소멸하거나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존속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기간 중 고객사가 보증인에게 잔존채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미상환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사전 협의와 서면 요청을 거쳐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 담보 요청 이후의 이행절차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거나 주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반환하도록 하여 채권보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대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보증의 효력이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인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내용·금액·범위를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대상과 한도·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와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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