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관과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IDC)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상대방 수정안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협약서 수정본을 다시 변경하여 회신함에 따라, 종전 협의 내용과 비교하여 새롭게 변경된 조항이 고객사의 의무와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이용 및 향후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상대방 수정안을 검토하여 변경된 조항의 수용 가능성과 계약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무와 협약 해지·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수정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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