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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기획·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의 법적 적법성과 표시·광고 및 경쟁 행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실무적 적용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슈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예외적으로 ‘부수적 제공’, ‘시험적 사용’, ‘공익 목적’, ‘일회적 사용’ 등은 허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사의 서비스 방식이 이러한 예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회피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설명이나 마케팅 문구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 표시·광고행위(제3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특히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 오인성 기준에 따라, 표현 의도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측면에서도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고객사의 서비스가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경쟁사 고객에게 근거 없는 정보 제공, 허위사실 유포, 계약 체결 방해 등이 포함될 경우, 부당 고객유인 또는 사업방해로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다각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통신중개형 플랫폼 사업이 법적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조를 점검하고, 서비스 운영 시 표시 문구 및 광고 표현, 고객 유인 방식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 대응력을 갖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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