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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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