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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자동차 협업 콘텐츠와 관련해 SNS 동일 게시물에 대한 부스팅 광고 집행이 계약서에서 금지된 ‘2차 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2차 활용’의 정의·범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해당 용어가 법률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주장하는 ‘부스팅 = 2차 활용’이라는 해석이 계약 문언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부스팅 광고는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업로드된 동일 게시물의 노출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통념과 업계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를 2차 활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출연자의 정산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향후 비슷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2차 활용’의 정의·범위, 부스팅 광고 포함 여부 등의 자문을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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