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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중학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될 이미지와 관련하여 ① 상업용 콘텐츠 특약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교과서 삽입이 가능한지 ② AI 생성 이미지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입한 상업용 콘텐츠 특약 라이선스에는 ‘교과서’가 사용 가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색상·구조 등을 일부 수정한 후 교과서에 삽입하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이미지 활용과 관련하여 AI 산출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과서 삽입은 원저작물의 복제·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 권리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생성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지 않는지 사전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AI 생성물에는 출처표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내부 정책 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라이선스·AI 활용 모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검증 기준·라이선스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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