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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계약조건 변경 또는 해지 의사 통지 기한의 명확성 및 실무상 관리 필요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자동갱신 조항이 누락 관리될 경우 원치 않는 계약 연장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 계약 관리 체계와 연동한 통지 프로세스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범위가 별첨 견적서에 한정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지원 범위·응답 시간·현장 방문 여부 등 서비스 수준 계약의 구체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착수, 48시간 이내 복구 규정의 실효성 및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월 유지보수료의 공제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소실, 개인정보 침해, 기밀유출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면책조항과 고의·중과실 예외 조항의 체계가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CDP 시스템 특성상 데이터 안정성과 BCP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한도 설정 여부 및 보험 연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핵심 계약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책임 부담과 계약 관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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