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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여 국내외에 판매 및 렌탈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신규 제품과 관련된 판매계약서 및 렌탈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계약과 렌탈계약의 법적 성격 차이에 따른 권리·의무 구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판매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 하자담보책임 범위, 설치·교육 의무의 귀속 주체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렌탈계약의 경우 소유권 유지 구조, 사용권 범위, 계약기간 중 관리·보험·파손 책임의 귀속을 중심으로 조항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 지연, 중도해지, 위약금 및 손해배상 한도 조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렌탈계약에서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이용료 청구 가능 범위, 감가상각 고려 여부, 장비 회수 절차 및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용자 과실, 제3자 손해 발생 시 책임 분담 구조를 점검하고 제조물책임 및 관련 규제 환경을 고려한 면책·보증 조항의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영업 구조와 실제 유통 방식에 부합하도록 계약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조항 설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와 렌탈을 병행하는 사업 구조 전반에 내재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제품 확장과 장기 렌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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