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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유지보수 분쟁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 실무상 대응전략 정리 

IT 유지보수 부실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계약상 의무 범위 해석, 손해 입증, 계약 해지 정당성 등 핵심 쟁점과 법률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살펴봅니다.



1. IT 유지보수 계약, 계약해지를 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IT 시스템은 단순한 운영 수단을 넘어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IT 유지보수 계약도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충실도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모니터링의 미이행, 소스코드 일부 누락, 외부 코드의 무단 사용, 주말 유지보수 미수행 등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상황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거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다수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부실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IT 유지보수 부실의 주요 유형

IT 유지보수 분쟁의 핵심은 대부분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에 있다. 실무적으로 반복되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상시 모니터링 의무 미이행 : 24시간 모니터링을 요구한 계약에서, 특정 시간대(주말·공휴일 등)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이 중단된 경우가 해당한다.

- 기술적 결함의 미통보 또는 은폐 : 시스템에 심각한 버그가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이다.

- 타사 소프트웨어 무단 활용 : 유지보수 중 복구 또는 개선을 위해 타사 소프트웨어나 코드 일부를 무단으로 포함시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소스코드 제공 의무 미이행 : 유지보수 계약 상 명시된 백엔드 소스코드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공한 경우이다.

- 계약 이행의 지연 또는 부실한 커뮤니케이션 :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보고·조치 체계 없이 지연 대응으로 일관한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주장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또는 형사책임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법률적 대응 포인트


(1) 사례 1: 보안 솔루션 유지보수 부실로 인한 책임 여부 검토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은 고객사로부터 기능 제약 및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주장을 받게 되었고, 본 로펌은 유지보수 계약의 구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고지의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계약상 특정 기능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의무 불이행이 아닌 계약해석상의 문제임을 밝혀,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였다.


(2) 사례 2: SW 유지보수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개발사의 백엔드 소스코드 미제공, 외부 코드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고, 의뢰사는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다. 본 로펌은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범위와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하여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해지 통보 및 청구 근거 확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3) 사례 3: 주말 미대응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문제


유지보수 계약서에는 24시간 서버 모니터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발사는 메신저 대화에서 주말에는 유지보수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연휴 중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중단이 초래되었고, 본 로펌은 이를 명백한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 경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데에 조력하였다.



4. IT 유지보수계약 관련 분쟁 해결의 핵심적 판단 기준

(1) 법적 쟁점 ① : 계약상 의무 범위의 해석


유지보수 의무의 범위는 통상 계약서 및 부속 문서, 협의 과정의 기록 등을 통해 해석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업무시간 외 대응 포함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쟁점이 된다. 계약서상 대응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업무가 일반적인 산업 관행상 예상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


또한 소스코드 제공 여부도 중요한 분쟁 포인트다. 계약서에 명확한 제공 의무가 명시되었음에도 일부만 전달되거나, 소스코드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2) 법적 쟁점 ② : 손해와 인과관계의 입증


유지보수 계약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별손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버 장애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장애가 매출 감소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장애 이력, 매출 데이터, 백업·대응 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3) 법적 쟁점 ③ :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절차


계약 해지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계약상 해지 사유의 존재 및 정당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해지 사유가 중대한 계약위반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또한 계약 해지 전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생략할 경우 해지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 실무상 내용증명 형식으로 경고 및 시정 요청을 먼저 진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지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실무상 대응 전략 : 계약 체결에서 분쟁 대비까지


유지보수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지보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시간을 명확히 정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 등 비업무시간에도 대응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해 응답 시간 기준, 장애 등급별 조치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술적 하자 발생 시의 보고 체계도 사전에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장애 발생 시 어느 시점까지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책임 있는 보고 주체를 명시하는 것 역시 책임 소재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유효하다.


또한 향후 분쟁에 대비해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작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 메신저 대화, 작업 내역 보고서, 소스코드의 버전별 변경사항 등은 모두 분쟁 발생 시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계약 불이행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전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계약 불이행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순 구두 항의에 그치기보다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일정 기간 내의 시정 요구를 문서로 남기면, 해지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 시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처럼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체계적인 계약서 작성과 사후 조치 문서화를 통해 대비한다면, 유지보수 관련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다.



6. 대법원 판례로 확인해볼 수 있는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판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은 유지보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시스템 결함, 그리고 계약 해제의 정당성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 계약상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기계(시스템) 설치 이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미한 문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본질적인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2)  유지보수 의무의 불이행 여부


하자 발생 이후에도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3. 21.자로 체결한 약정에서 "특정 하자들을 3.26까지 반드시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허용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기한까지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유지보수 의무의 불이행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의 정당성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권 발생’과 ‘그 권리의 적법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피고)이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입증책임의 귀속 및 감정 결과의 존중


또한, 대법원은 감정 결과에서 하자 존재 및 시스템 가동 불능 상태가 확인되었고, 피고 측이 이를 3.26까지 보완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계약 해제권 행사를 저지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해제 사유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지만, 그 권리가 사후에 소멸했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는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시스템의 일시적 결함이 아닌,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결함이 존재하며, 계약에 따라 요구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계약 해제가 정당했다는 점을 상세하게 판단한 사례로, IT 유지보수 분쟁에서 계약상 하자의 본질성 판단, 대응 기한 준수 여부, 입증책임 분배 등 실무상 핵심 기준들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사전 예방이 최고의 방어

IT 유지보수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훗날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법률 검토와 기술 검토의 병행이 중요하며,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 문서, 기술 사양, 통신 기록 등 기초자료를 철저히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유지보수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범위, 의무 이행 여부, 손해와의 인과관계, 해지 절차의 적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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