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자사와 협력 중인 셀러가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부정경쟁 방지 조항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쟁 플랫폼 참여·홍보 등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중한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기준으로 ‘경쟁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정의한 점, 경업금지의 대가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채널 홍보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계약이 종료된 셀러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항의 문언과 제재 구조에 비추어 계약 존속 중인 셀러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항이 계약 존속 중인 셀러에게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부 채널’과 ‘홍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셀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구조인 점에서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관계의 존부에 따른 법률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내용증명 회신 단계에서부터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