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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퇴직자와 상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임금·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는 법령 취지 때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상계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손해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상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퇴직금 상계와 관련한 법적 한계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자와의 합의 또는 별도 법적 절차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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