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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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