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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연예기획사 및 소속 배우와 체결하는 MD 제작·판매 계약서의 오타 수정, 문구 정리, 구조 확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초상권을 활용한 MD 제작·판매를 전제로 하는 기본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익배분, 촬영·디자인 협력, 재고처리, 계약 종료 및 이적 추천 절차 등이 비교적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 구조 및 오탈자, 표현 불명확 부분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4조·제5조 등 주요 권리·의무 규정은 단순하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계약 금지·독점권 범위·초상 사용허락 범위 등에 대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지 시 산출물 귀속 규정과 계약 종료 후 제3자 계약 시 필요한 확인서·이적 추천서 관련 조항은 실무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귀속 범위·사용 제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의 형식적 오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초상권·독점적 MD 제작권 등 핵심 법률관계의 표현을 보다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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