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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의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NDA) 초안이 실제 협업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NDA가 기술협력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비밀정보 보호 체계와 사용 목적 제한, 반환 의무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제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승낙과 별도 NDA 체결을 모두 요구하는 조항은 외주나 협력업체 활용이 필수적인 개발 프로젝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이 다소 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손해 규모·귀책 정도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 절차에 부합하는 형태로 NDA를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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