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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에서 아티스트 IP 기반 팝업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공동 수행사로부터 최소수익보장금(MG) 무효화 및 현 매출 기준 재정산을 요구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제6조에 따른 MG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MG는 수익배분금(RS)의 일부로서 행사 종료 후 RS 총액이 MG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추가 정산하는 구조이며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손익 악화만을 이유로 소급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하 구조 변경, 수출입 대행, 관세·부가세 부담, 전용 MD 제작 주체 변경, GWP 추가 지원, 긴급 물류 및 인력 파견 등 실제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 경위를 정리하여 매출 미달의 원인이 특정 상품 구성에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베뉴 선정·홍보 전략·현장 운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를 준수하며 비용 정산과 협상 전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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