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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특정 캐릭터 상품 상세페이지에 관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대량 구매대행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 상품의 상세페이지 자료를 일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문제된 이미지 역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적법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사용하였고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즉시 삭제 조치를 완료한 사정을 들어 고의·과실 부존재를 중심으로 항변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 내역, 상세페이지 삭제 내역, 프로그램 이용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고객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정리하여 손해 발생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통지 후 신속한 삭제·중단 조치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고객사가 사후적 방지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회신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필요 시 협의를 통한 분쟁의 불필요한 확산 방지까지 포함한 전략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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