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민사·형사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
저작권 보유 확인, 침해 콘텐츠 분석, 증거 수집, 민사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절차까지 저작권 침해 인지 시 단계별 대응 전략을 법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한다.
1. 저작권 침해 사실 인지 후 첫 단계
(1) 저작권 보유 및 침해 여부 확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인지한 직후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유의 정당성과 상대방 행위가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저작권 보유 여부의 확인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향후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 시점, 창작자, 창작 과정의 독립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 초안, 스케치, 소스코드 작성 내역, 작업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최초 저장 시각이 명시된 파일 등
- 공동 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자의 기여도와 공동 창작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 계약서, 업무분장표 등)
- 이전에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
특히, 용역 형태로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창작자와 발주자 사이의 저작권 귀속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상 저작재산권의 귀속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3) 침해 여부의 판단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침해 대상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독창성 여부 판단)
- 상대방이 한 행위가 권리자의 권한 없이 이루어졌는가?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 가능성이 있는가? (즉, 원 저작물을 알고 있었거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
(4) 침해 대상 콘텐츠 분석
저작물은 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범위와 침해 판단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가 어떤 유형의 저작물인지를 먼저 구분한 후, 각 유형에 맞는 분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5) 저작물 유형에 따른 분석 방식
◇ 문서 저작물 (기획서, 논문, 칼럼, 블로그 등)
- 표절 여부는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논리 전개 방식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
- 유사 문장 자동 탐지 도구와 함께 창작자의 독자적 구성 여부를 분석
◇ 소프트웨어 (SW) 저작물
-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논리 구조, 알고리즘, UI 배치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
-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코드 수준의 복제 및 사용 정황 입증 필요
-의뢰인의 경우, SW를 복제해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
◇ 영상 저작물
- 전체 영상의 장면 구성, 대사, 화면 전개 방식 등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분석
- '패스트무비’처럼 요약 영상을 제작한 경우, 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
◇ 디자인 및 시각저작물
- 시각적 요소의 창작성이 쟁점
-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형상화의 정도와 독창성 여부를 기준으로 침해 판단
◇ 콘텐츠의 생성·배포 경로 파악
- 침해 콘텐츠가 어디에서 최초로 게시되었는지, 누가 유통을 시작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특히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 플랫폼에 게시된 경우 게시자 ID, 게시일시, 댓글 유도 내용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 향후 민형사 대응에 유리하다.
2. 증거 확보 및 침해 정황 수집
(1) 저작물 원본 및 침해물 확보
저작권 침해 주장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원 저작물과 침해물의 확보 및 비교 가능성 확보이다. 원본과 침해물을 명확히 대비시켜 실질적 유사성과 무단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형태와 게시 경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2) 문서·코드·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
- 원본 파일
: 작성일자가 포함된 최초 생성 파일, 작업 과정 중간 파일, 저장 이력 등을 보존
- 침해물
: 상대방이 제작·배포한 파일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확보 (웹에서 다운로드, 녹화 등)
- 업로드 이력
: 문서가 최초로 업로드된 시간, 버전 히스토리, 게시 경로 등을 캡처 및 저장
(3) 웹페이지, SNS 게시글, 유튜브 영상
- 스크린샷 및 캡처
: 침해 게시물이 존재한 상태에서의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저장
- 게시 시간 및 URL 정보
: 웹페이지의 URL, 게시일시, 작성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포함
- 동영상 침해의 경우
: 영상의 전체 클립 또는 문제 장면을 녹화하여 증거화, 썸네일과 메타데이터도 함께 보존
(4) 메타데이터 확보
- 파일 속성(작성일시, 수정일시, 작성자 등)은 침해 시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저장
- 웹페이지의 경우 HTML 소스 내의 게시일자 정보, 유튜브 업로드 일자, 댓글 일자 등도 포함
3. 민사적 대응 전략 : 중지·배상청구 및 협상
(1) 침해 중지·금지청구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의 중지, 저작물의 폐기, 복제물 회수, 온라인 접근 차단 등의 침해 예방 및 금지 조치를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된다.
(2) 중지청구 요건
-저작권 보유자의 지위
: 창작자 또는 적법한 권리 승계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침해 사실 입증
: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
-침해물 폐기 및 접근 차단
:침해 콘텐츠가 오프라인 매체(출판물, CD 등)인 경우 해당 물품의 회수 및 폐기 청구 가능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해당 저작물이 게시된 플랫폼이나 도메인에 대해 게시 중단, 접근 차단 청구 가능
(3) 사전 가처분 제도 활용
침해가 지속되거나 삭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될 경우, 정식 소송 전 임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침해 행위 차단 가능
(4) 손해배상청구 및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침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 산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① 상대방의 부당 이익 기준
- 침해자가 해당 콘텐츠를 통해 직접 얻은 수익 (광고 수익, 판매 수익 등)을 손해액으로 환산
② 통상 사용료 기준
- 침해된 저작물이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손해 산정
- 라이선스 계약서, 시장 평균 요율,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
③ 실제 손해액 기준
- 침해로 인해 시장 점유율 하락, 고객 이탈,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입증
- 과거 매출 비교, 고객 통계, 계약 해지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 손해 산정
4. 합의 및 화해절차
민사 대응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 협상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합의 도출도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침해자 측이 고의가 없거나 침해 사실이 명확할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합의에 응하는 사례가 많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과 권리 주장, 요구 사항(중단 및 배상)을 통지하는 공식적 절차
- 증거 수집이 완료된 이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발송
: 향후 법적 분쟁 시, 협상 시도를 입증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 가능
5. 협상 전략
- 침해자 측의 태도와 대응 수준에 따라 배상금 조정, 사용 중지 시점, 공개 사과 여부 등 조건 협의
- 손해배상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 보상이나 향후 사용 조건 설정 등의 절충안 가능
6. 형사적 대응 전략 : 고소 및 처벌
(1) 고소 요건 및 절차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병과도 가능하다.
(2) 친고죄 원칙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친고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의 직권 수사가 가능해진다.
- 영리 목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예: 유튜브 광고 수익, 무단 판매 등)
-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여러 영상, 게시글 등 지속 반복적으로 게시)
- 조직적·대규모 복제·유통 사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침해자가 고소 이전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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