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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크롤링, 비즈니스 자산인가 법적 리스크인가?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기술인 크롤링(Crawling)은 현대 IT 산업의 핵심이지만, 권한 없는 무단 수집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본 가이드는 다음의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위법 크롤링의 3대 유형: 저작권법(DB 제작자 권리), 부정경쟁방지법(투자 성과 무단 사용), 정보통신망법(무단 침입) 분석
  • AI 및 우회 접속 리스크: AI 크롤러의 접근 차단 신호 무시 및 IP 우회 접속에 따른 법률적 쟁점
  • 피고소인 대응 전략: 저작권 침해 혐의 고소 시 초기 진술 및 기술적·법리적 소명 방법
  • 실제 승소 사례: 야놀자, 잡코리아 등 국내 대표 크롤링 분쟁 판례를 통한 시사점

데이터 수집 전 robots.txt 확인부터 이용약관 검토까지, 전문가의 사전 리스크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목차


1. 크롤링, 합법적 데이터 수집 vs 불법적 권리침해

크롤링(Crawling)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로, IT 서비스와 데이터 비즈니스 전반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법적 검토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긁어오는 행위는 즉시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의 없이 활용하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부정 크롤링의 개념

크롤링(crawling)은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색엔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하기 위해 크롤러를 사용하며, '크롤링(crawling)' 기술은 현재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가 사전 동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리뷰, 매물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자사의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부정 크롤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 크롤링은 정보 수집의 범위나 방식에서 이용약관 또는 기술적 제약을 무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위법 크롤링 유형 1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법 제93조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제작자에게 복제·배포·전송권을 부여합니다. 반복적·체계적 수집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법원은 정보의 질적 가치와 축적, 검증, 업데이트 등에 들어간 창작성과 투자노력도 보호의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복제량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창작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3. 위법 크롤링 유형 2 : 부정경쟁행위 해당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경쟁사의 DB를 무단 크롤링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년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 차단조치를 우회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크롤링하여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침해 유형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직접적인 영업비밀 유출이 아니더라도, 경쟁사의 DB를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호의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특정 데이터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술적 우회 수단 등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청구와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1-4. 위법 크롤링 유형 3 : 정보통신망법 및 업무방해죄 위반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접속해 데이터를 취득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입니다. 또한 과도한 요청으로 서버 장애를 일으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비스 약관이나 robots.txt 등을 통해 크롤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접속·수집을 시도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비인가 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과도한 요청으로 서버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정보 처리 과정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되어 형사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 단순 수집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접속을 반복해 서버 운영에 지장을 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AI크롤링, 우회접속 불법크롤링 문제

"AI크롤러가 크롤링 및 스크래핑을 시도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러한 크롤링 및 스크래핑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 크롤링으로 저자권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 크롤링과 스크래핑의 개념, 크롤링 작동 원리
크롤링은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수집" 하는 행위이고, 스크래핑은 수집된 웹페이지에서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는 행위로, 보통은 크롤링으로 페이지에 접근하고 스크래핑으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1. AI크롤링 특징과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AI 크롤러가 작동하는 방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반적인 웹 크롤러와 비슷하지만 LLM(대규모 언어모델)의 학습 및 최신 정보를 검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롤링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설정한 접근 차단 지침(주로 robots.txt 파일)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웹사이트 접근 차단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해당 사이트 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면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됩니다.

AI크롤러임을 숨기고 우회적인 접속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유저 에이전트 식별과 IP주소 기반으로 봇의 접근을 감지하고 차단한다는 점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유저 에이전트'를 수정하여 봇이 아닌 정상 브라우저 접근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동일 IP 반복 접근으로 인한 차단을 피하기 위해 IP 주소를 바꾸어 접속경로를 계속 변경해 접근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2-2. AI크롤러, 우회접속 등을 활용한 불법크롤링의 법률 리스크

대표적으로는 ① 저작권법 문제 (데이터베이스권·2차적 저작물 관련), ②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무단 취득, 영업상 이익 침해 관련) ③ 계약이나 이용약관(TOS) 위반 문제, ④ 해외의 경우 DMCA 제1201조와 같은 우회 금지 규정 위반 문제를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 [ 참고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1201 :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일부
-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대해 "권리 소유자의 권한이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
- 그러한 보호조치 우회를 위한 기기, 서비스, 부품 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제공하는 행위


3. 무단크롤링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피의자 대부분은 “자료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니 몰랐다”,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을 가집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해당 행위가 ‘고의적 복제’ 또는 ‘영리 목적 복제’로 평가되면, 이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특히 크롤링과 같이 자동화된 수단을 활용한 경우에는 의도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몰랐다", "담당 직원이 알아서 했다", "기존에 크롤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의도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기술적 방식이 함께 분석되어야 합니다.

(2)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초기 진술에서의 실수나 오해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을 근거로 수사 방향을 정하며, 특히 크롤링 도구 사용 여부, 목적성, 수집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울 수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유사사례 판례를 확보하고, 전문가 의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라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매우 복합적이다. 단순한 ‘복제’ 여부를 넘어,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 이용 목적, 기술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료, 화면 캡처, 서비스 구성 비교표, 프로그램 실행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절차적 권리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진술서 제출 요구 등 다양한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응대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IT·저작권 사건은 기술적인 해석이 수사기관과 피의자 간에 다르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설명과 법리적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소된 사안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지 여부도 초기 대응 전략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 확보가 향후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A1. 단순히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크롤링 대상이 된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어떤 범위로 수집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행위로 인해 원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Q2. 피고소인이 아니더라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A2. 그렇다. 관련 기업의 임직원이나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등이 참고인 또는 참고인 중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는 지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형사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Q3. 이미 고소된 상황인데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A3. 가능하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합의의 존재 여부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Q4. 사내 보안 시스템이 존재해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4. 크롤링이 외부 위탁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이뤄졌더라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법인의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


** 크롤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표) 체크 항목

체크 항목

주요 내용

대상 사이트 약관

크롤링 허용 여부, 접근 권한 명시 여부

수집 데이터성격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인지 여부

활용 목적과 방식

상거래 질서 위반 또는 경제적 침해 우려 여부

기술적 제한 회피 여부

robots.txt, API 제한 우회 여부

해외 법률 검토

해외 서버 사용 시 해당 국가 법률까지 고려


➡ 크롤링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수단이지만, 권한 없이 실행되거나 경쟁사의 DB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심지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하거나, 크롤링 피해에 대응하려면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조언이 필수입니다.


민후 실제 분쟁해결 사례로 보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

5-1. 야놀자 vs 여기어때, 10억 원 손해배상 승소

야놀자의 숙박 DB를 무단 크롤링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해 10억 원 손해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데이터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상당한 투자로 축적된 성과물이라 판단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5-2. 채용 플랫폼 운영사 잡코리아를 대리해 경쟁사 사람인의 부정 크롤링을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 제기, 최종 승소 및 추가적으로 120억 원 합의 성립시킨 사례

구인·구직 플랫폼 경쟁사인 피고가 의뢰인 웹사이트 HTML 소스 코드 중 웹프로그래밍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을 무단 복제하고, 채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크롤링해 무단 사용해 법무법인 민후가 잡코리아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1) HTML 소스 코드 중 웹프로그래밍 요소의 저작권법상 창작성 있는 저작물 인정 및 보호 여부, 2) 경쟁사의 대규모 채용정보 웹 크롤링 행위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DB 보호 규정 위반 여부였습니다.

민후는 1) 웹프로그래밍적 요소가 가미된 HTML 소스가 단순 기능이 아닌 창작적 표현임을 논증해 저작물성 입증, 2) 피고의 무단 크롤링 및 복제 행위가 조정조서 위반이자 경쟁사 DB 보호 의무 위반 부정경쟁행위임을 강조하며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원심 확정 (웹프로그래밍적 요소가 가미된 HTML 소스 코드의 저작물성을 인정,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조정조서 위반 행위 인정, 침해 금지)되어 승소하였습니다.

5-3. 수만 건의 상품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건 – 형사고소로 검찰 송치

한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를 경쟁사가 장기간에 걸쳐 무단 수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한 상황을 인지하고,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데이터 수집 경로와 방식, 접근 권한 위반 여부, 복제 양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판매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있으나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후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이 같은 논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4.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의뢰인은 입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3자를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로펌은 데이터의 성격, 구조, 갱신 방식 등을 근거로 해당 데이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을 입증하고, 사용자책임 구조를 분석하여 침해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5. 부정 크롤링에 대한 사전 조치 – 내용증명을 통한 자발적 중단 유도

웹서비스 운영자인 의뢰인은 일부 경쟁사가 본인의 웹사이트에서 매물 정보, 게시글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당 로펌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 robots.txt 파일 등을 토대로 사전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 금지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어긴 크롤링 행위가 저작권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전 조치는 실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5-6. 크롤링으로 얻은 DB의 특정 업무 목적 범위 내 활용에 대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대리 승소

민후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한 회사의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한 후, 크롤링(crawling)을 통해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인사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민후가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정당 구매 및 목적 범위 내 사용), 2) 크롤링 자료 수집 행위가 무분별한 복제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후는 1)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였고, 크롤링 자료를 인사업무라는 명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했으므로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2) 크롤링은 단순히 자료를 수집한 행위에 불과하며, 무분별한 복제나 배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을 하였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5-7. 신규 서비스 기획 단계 법률 리스크 자문

글로벌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은 물론 미국법까지 종합 검토하여 사전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5-8. 홈페이지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피고소인 변호, 불송치 결정 승소

민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민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 고소인의 홈페이지가 일반적인 디자인 구성으로 창작성 기준에 미달하며, ②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9. 소스코드 복제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피고소인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승소

피고소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의 소스코드를 새로운 회사에서 활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사건 분석 결과, 의뢰인의 소스코드 활용은 회사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고의적인 침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 밝히면서 해당 소스코드는 독창성이 결여된 구조라는 점까지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6.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과 저작권 침해

AI 기업들이 대량의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면서, 크롤링과 데이터 수집이 곧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텍스트 등의 원저작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존재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에는 TDM(Text and Data Mining, 학습목적 텍스트·데이터 수집) 면책 조항이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기업이 학습 목적으로 대량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7. 외국 소프트웨어사 또는 해외저작권사의 고소에 대응한 사례

최근에는 국내가 아닌 외국의 저작권사들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크랙 프로그램'이나 '해외서버를 통한 IP 우회 접속'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는 ‘Copyright Troll(저작권 괴물)’로도 불립니다.

(1)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 법인이 담보 부담을 느껴 스스로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위임장 및 대리권 확인
외국 법인의 소송 대리인이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위임 서류가 위조되거나 인증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 초기 서류 검토 단계에서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 공증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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