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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품 상세페이지와 관련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고객사가 대량 구매대행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수 상품의 상세페이지를 일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문제된 이미지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고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즉시 사용을 중단한 사정을 근거로 고의·과실이 부정된다는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통지를 인지한 직후 모든 상세페이지를 삭제하였고 실제 매출·수익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판매 이력 자료를 통해 소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권리침해 통지 후 신속한 삭제·중단 조치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는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고객사가 사후적 방지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회신서를 설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 여지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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