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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데이터 가공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중요한 사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 구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거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에게 전면 귀속되는 구조는 데이터 가공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수급사업자가 사용할 개발도구·라이선스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서가 실제 운영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개선점과 실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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