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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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