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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지원하는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UMS 운영 주체와 인플루언서 계약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UMS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이며 실제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체결 및 적립금 지급 등 핵심 계약 관계는 고객사의 계열사가 담당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UMS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 한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약관·방침의 서문 및 ‘고객사’ 정의 부분에는 UMS 서비스의 실제 운영 주체가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수탁·국외 이전·제3자 제공 항목 역시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UMS 이용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각 주체가 별도의 수집·동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MS 운영과 인플루언서 계약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와 시스템이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약관·방침 구조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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