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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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