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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대행 및 통신 단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A 업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체결된 위탁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와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재위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재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인 고객사가 재수탁자의 업무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업무 특성상 B는 재위탁 시 사전 통보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사가 이미 A 관련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 B는 A를 유사 분야 사업자로 보므로 양사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고객정보·정산 체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이나 계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B 양측과의 위탁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재위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 보안 관리 기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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