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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규정 분류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지침들의 상호 연계성 및 법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대상은 ‘규정관리규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지침’, ‘개인정보 파기 지침’,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지침’, ‘위탁업체 관리 지침’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내부 문서들이었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규정 간 상위·하위 체계 및 용어 정의의 일관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과의 정합성, 내부 규정 상 의무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명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문서가 개별적으로는 기능하고 있으나 규정 간 체계 및 법령상 의무에 비추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 비추어, 접근권한 관리, 위탁업체 관리, 유출 시 대응, 파기 절차 등 각 지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정 간 참조 조항 추가, 의무 주체 명시, 조치 시기 및 근거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의 통일성과 실무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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