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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특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요건과 해임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감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절차, 감사 해임의 요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상법 제409조 및 제410조에 따르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9조 제5항에 의하면 해당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사 등이 법원에 회사의 대표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부결된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객사가 검토 중인 회사의 자본금 규모, 감사 선임의 법적 의무 여부, 감사 또는 이사의 해임 사유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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