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지사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전제로 동일 입찰 동시 참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형상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핵심 인프라(서버)의 위탁 구조와 낙찰금액에 연동된 비용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단일 경제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낙찰 성과에 연동된 위탁비 지급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이익 공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찰담합으로 오인될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담합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나 소기업 제한입찰에서 핵심 업무를 중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는 직접생산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사전 승인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 비용을 낙찰금액과 분리된 정액 또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는 핵심 서버 운영의 완전한 독립, 인적·자본 관계의 정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 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입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공소시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조달·형사 영역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