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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계약 상대방이 콘텐츠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업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상황에서 선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월 최소 콘텐츠 업로드 의무가 단순 횟수 충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협업 및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한 사업 구조상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월말 일괄 업로드 방식은 계약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일정 협의에 비협조적이고 연락두절 등으로 업무 진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계약상 협력 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평가되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선계약금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반환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민법상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기간에 대응하는 선급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 계약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라면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으로 인해 광고 캠페인 무산, 인건비 손실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및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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