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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재범방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유사한 명칭과 서비스 구조를 사용하는 경쟁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용 중인 명칭이 상표출원 상태에 있고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명칭이 호칭·관념상 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근거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명칭 유사성뿐만 아니라 경쟁업체가 고객사의 3단계 상품 구성 구조, 서비스 조합 방식, 웹사이트 구성까지 실질적으로 모방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단순 경쟁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모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유사 명칭 사용 중단 ▲모방 서비스 및 상품 구조 중단 ▲웹사이트 수정 또는 폐쇄 ▲재발 방지 확약 등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인 권리 보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과 사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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