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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다수 언론사의 기사 및 이미지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및 고액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이미 저작권을 신탁기관에 이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권리행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위임장 역시 위임 범위 및 형식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적법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건당 금액은 실제 뉴스 저작권 이용료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의 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이미지나 자료의 경우, 제3자의 발언, 단순 도표, 창작성 없는 사진 등으로 저작권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별 콘텐츠별로 저작권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분쟁 대응 과정에서 권리자 적격, 보호대상 해당 여부, 손해배상 산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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