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MCN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수익 분배, 권리 귀속 및 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 설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MCN 계약의 기본 구조를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는 형태로 설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채널 운영, 수익 관리, 광고 및 부가사업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 구조와 관련하여 모든 수익을 회사가 일괄 관리하고 정산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면서 정산 시기 및 지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정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는 크리에이터 단독 제작물, 회사 제작물, 공동 제작물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고 특히 공동 제작 콘텐츠는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사업 확장 및 2차적 저작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크리에이터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사전 협의 의무, 콘텐츠 운영 기준, 브랜드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하여 사업 통제력을 확보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벌 및 손해배상 구조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교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계약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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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통화녹취 및 통화·문자·고객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제휴사에 전달되고, 제휴사가 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서비스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 정보와 고객정보가 API를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 다시 제휴사에 중계되고, 제휴사는 일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또는 삭제 미이행 발생 시 책임주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사가 고객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휴사가 고객과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제 계약 및 서비스 운영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가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제휴사에 중계·전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재위탁자에 해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전송·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이상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제휴사의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휴사가 독자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제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삭제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중계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삭제의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따라 삭제 요청 전달과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휴사와의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제휴사의 자체 서버 저장 범위, 사전 승인 절차, 정기적인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감사·시정요구, 정보주체 동의 확인, 서비스 종료 후 잔존 데이터의 파기절차 등을 계약 및 실제 운영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플랫폼과 제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의 수집·중계·저장 구조에 따른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삭제 등에 대비한 계약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을 통해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전달·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개인정보 유출·삭제 시 책임 및 제휴사 관리·감독과 계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사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08 -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할 정산대금을 보류하거나 강제차감하는 조치의 법률상·계약상 타당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할부대금 납부가 완료된 거래까지 정산대금 차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카드사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금융분쟁조정 과정에서 문제된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반환과 연결될 수 있는 반면, 할부항변권은 잔여 할부금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대금이 이미 완납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약철회 관련 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분쟁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이 결제대행업체에 직접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과 카드사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거래나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에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카드사가 개별 거래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보호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금액까지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카드사의 환급액을 결제대행업체에 부담시키는 데 법률상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카드사의 상환청구 상대방과 결제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환불 관련 의무가 곧바로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다만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사이의 특약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항변, 서비스 미제공 및 소비자 민원으로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정산대금을 차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 지급보류·차감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특약의 적용범위와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카드사의 실제 환급 여부 및 환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대금 차감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카드사가 모든 민원 거래를 일괄적으로 환급한 뒤 그 금액을 별도의 검증 없이 결제대행업체에 전가하거나, 실제 환급액을 넘어 정산대금을 포괄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는 특약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가 실제 제공된 거래,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있는 거래, 일시불 거래, 이미 환불된 거래 및 실제 환급액을 초과한 지급보류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카드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사실확인 요청에는 협조하되, 해당 협조가 정산대금 차감 등 책임 부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별로 할부·일시불 여부, 서비스 제공 여부, 환불 여부 등을 분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구상관계와 관련 절차에 대비하는 등 법률상 권리를 유보하면서 필요한 절차적 협조는 병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카드사 간 특약을 기준으로 법률상·계약상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별 거래 검증과 이의 제기, 증빙자료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대행업체의 카드사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환불에 따른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 정산대금 지급보류·강제차감 조치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책임과 카드사 간 특약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개별 거래별 차감 적정성 확인 및 이의 제기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PG사의 정산대금을 일괄적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카드사의 환급만으로 모든 거래의 정산대금을 일괄 차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거래의 청약철회 요건, 실제 환급 여부·금액 및 중복환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약상 차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
신규 거래처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반환 계약구조 및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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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의 투자계약서 전반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신주 인수와 투자 선행조건뿐만 아니라 배당·전환·상환에 관한 권리,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권,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및 경업금지 등 투자 이후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실행의 선행조건과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투자금 납입 전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진술·보장의 정확성, 투자 실행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의 존재 여부 등 투자 실행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이나 진술·보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치유기간을 두는 등 계약 종료 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에 부여되는 배당·전환·상환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 기업결합 및 추가적인 주식·주식연계증권 발행 등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에서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이 변경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상환청구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환시기와 상환절차 등 관련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투자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책임 발생 요건과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 등을 검토하고, 회사 경영진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의 수준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동의·협의권과 보고·자료제출 의무, 향후 증자 참여, 기업공개 및 M&A,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관한 특약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각 조항의 범위와 적용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대표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유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등 지분 처분에 관한 특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우선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와 함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투자자의 공동매도권이 작동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투자계약의 선행조건에 포함된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약정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인력의 근속과 경업금지는 투자 이후 기업가치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반면, 적용 대상과 기간·범위에 따라 의무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정의 존속기간과 위반 시 책임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되는 경우 약정이 종료되는 구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경제적·경영적 권리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책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투자유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와 경영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의 투자자 권리 및 회사·이해관계인 책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투자 선행조건, 전환·상환권, 경영 관련 특약, 지분 처분,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과 회사·이해관계인의 법적 부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환·상환 조건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경영사항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 등 투자 이후 회사와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을 기획·개발하여 전문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려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본생산을 위한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제품의 품질·납기·가격, 독점생산 조건, 식품안전 책임, 비밀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조 과정 전반의 권리·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일정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고 성수기 생산에 대응하며 약정된 단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독점생산권을 정지·해지하거나 제3의 제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다만 독점생산으로 인해 고객사의 제품개발 활동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및 소량 시제품 제조는 독점생산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또한 최소 발주조건과 발주·납품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고객사에게 월별·연간 최소발주량이나 매입보장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품 품질과 식품안전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인한 샘플을 품질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업체가 임의로 레시피·원재료·공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이상 발생 시 보고와 교환·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제조공정상의 과실과 고객사가 제공한 레시피 등의 오류를 구분하여 제품 결함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시피, 배합비, 공정조건, 원가정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노하우 등 핵심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관련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접근권한 관리 등 보호조치를 두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사용 의무를 마련하되, 제조업체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과는 구분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이를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개량·응용 성과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탁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및 권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폐기, 계약해지 및 정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정비하여 제조관계가 종료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식품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위탁생산 관계를 구축하면서 독점생산에 따른 품질·납기·가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핵심 레시피와 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식품안전과 계약 종료 시 책임관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의 품질관리·영업비밀·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위탁제조 및 독점생산계약에서 독점생산 조건과 발주·납기·단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레시피·제조 노하우 등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식품안전 책임 및 계약 종료 시 처리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식품 위탁제조업체에 독점생산권을 부여할 때 계약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점생산의 범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품질·납기·단가 유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독점권 정지·해지 및 제3자 제조업체로의 전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대상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약정은 투자사의 사업 연속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사의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임치 대상물의 범위, 정기적인 갱신 임치, 소스코드 인출사유, 사업 중단 시 처리절차, 인출 시 가치평가 및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임치 대상물을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 설계·개발 및 운영 관련 기술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API 관련 자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발사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하지 않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외부 모듈은 원칙적으로 임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고도화가 임치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갱신 임치 및 임치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핵심 쟁점인 소스코드 인출 조건(Trigger Event)은 개발사의 파산·해산,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의 실질적인 중단, 갱신 임치의 반복적인 불이행, 회생절차의 장기화, 사업의 자발적 중단·폐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발사가 실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곧바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조항을 마련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개발사가 자발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중단 사실과 예정 시기 등을 투자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인출사유가 소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도·합병·분할·자산양도 등을 통해 사업을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기존의 유지보수·통지 및 임치물 인출 관련 의무를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구조도 반영하였습니다.소스코드를 인출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독립적인 기술가치평가기관 등을 통해 소스코드의 가치를 산정하고, 평가된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후 임치물을 최종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사의 사업 연속성과 개발사의 기술자산 가치 보호를 함께 고려하였습니다.인출된 소스코드의 사용범위도 제한하였습니다. 투자사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유지보수 및 보안 패치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용한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은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소스코드 인출이 곧바로 관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추가 자문에서는 개발사 측이 사업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규 판매·공급계약 중단기간을 대폭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사업 폐지 정황을 조기에 파악하여 임치물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항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반면, 기존 기간은 다소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이 일정 기간 없다는 사정만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 조직 또는 인력의 해체·전환배치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사업 중단이나 유지보수 불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임치 및 인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발사의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의 주요 권리·의무와 실행조건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 법률 검토자문 (소스코드 임치·인출 조건 및 사업 연속성 확보 관련)",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을 검토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갱신 범위, 사업 중단·유지보수 불능 등에 따른 인출 조건, 인출 시 가치평가와 대금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 및 사업 승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연속성과 개발사의 기술자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에스크로(기술임치)하면 투자사나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를 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사의 사업 중단·유지보수 불능 등 객관적인 인출사유와 절차, 인출 후 사용범위 등을 약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이 현행 법령과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결제·환불, 회원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관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및 제반 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율하는 문서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약관의 효력과 변경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변경과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구분하여 공지·고지 절차를 정비하고,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거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단순히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정책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회원의 금지행위 및 계정관리 책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정책을 통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보호 및 이용은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도록 약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의 변경·중단과 관련하여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른 서비스 변경과 게임서비스 전체의 중단을 구분하고, 회원의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 시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비스 중단 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콘텐츠에 대한 환급 문제까지 연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회원 간 채팅정보의 저장·열람에 관한 조항도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범위를 고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회원 간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부정행위 조사 또는 게임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내용을 저장·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열람 사유와 범위를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서비스 운영 필요성과 이용자 정보 보호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용자가 게임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전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권한 및 게시물 관리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된 이용자 콘텐츠와 일반 게시판 등에 작성된 게시물을 구분하고, 회사의 콘텐츠 이용범위와 이용자의 삭제 권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삭제·이동 및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게임서비스에서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계정 이용제한 및 잠정정지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킹·계정도용이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제한 시 그 사유와 유형·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회원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소비자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의 청약철회 기준과 적법한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절차를 정비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소 가능성과 확인절차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및 회원탈퇴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와 게임이용정보 처리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결제 구조를 고려하여 환급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회원탈퇴 시 게임이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되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회사의 책임과 회원 통지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약관의 불리한 변경, 서비스 종료, 이용계약 해지, 영구적인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 환급 등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임서비스의 실제 운영구조에 맞추어 약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변경·중단, 채팅정보 관리, 이용자 콘텐츠, 계정 이용제한,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및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과 이용자 보호기준을 반영한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전면 검토 및 이용자 보호·운영기준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서비스 운영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및 이용제한,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콘텐츠,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약관 변경 및 서비스 운영기준뿐만 아니라 이용제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환급, 미성년자 결제 등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와 관련 기관을 연결하여 특정 신청을 중개하는 한편, 신청자와 기관 간 채팅, 이용 후기 및 커뮤니티, 사후관리 콘텐츠, 기념품 배송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서비스의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기준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용약관에는 서비스의 중개 범위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회원가입 및 계정관리, 신청 및 채팅, 게시물 관리, 회원탈퇴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 그 소속 담당자가 별도의 업무계정을 이용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각 이용주체의 서비스 이용범위와 계정관리 책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출하는 신청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열람·심사하고 이후 채팅을 통해 상담하는 실제 서비스 구조가 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문서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본인확인, 신청서 제출, 채팅, 사후관리, 배송, 후기 및 커뮤니티 운영 등 각 서비스 기능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처리목적을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관별로 서로 다른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서비스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과거의 특정 이용이력을 향후 다른 기관의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 및 이용자 동의 등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문구와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회원탈퇴 이후 개인정보와 게시물의 처리 역시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나 커뮤니티 게시물의 저작권과 플랫폼의 이용권한을 구분하고, 서비스 운영·홍보 등을 위한 게시물 이용범위와 탈퇴 이후 처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을 탈퇴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저작권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출시 준비 과정에서 실제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미성년자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관한 추가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 가입 단계에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성년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가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회원가입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절차를 즉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연령 미만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배송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특정 이용이력의 보유기간 등도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추어 검토하였습니다. 배송 관련 문의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보유기간 설정과 함께, 특정 이용이력 역시 서비스 운영기간 전체가 아니라 해당 정보의 처리목적이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하도록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회원가입부터 신청·채팅·커뮤니티·배송 및 회원탈퇴에 이르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특정 이용이력의 제공·보유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개인정보 처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회원가입·신청·채팅·커뮤니티·배송 등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미성년자 개인정보, 특정 이용이력의 제공·보유 및 회원탈퇴 후 정보 처리 등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연령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최종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만 성년자로 제한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최종 이용 단계에서 성년자로 제한하더라도 회원가입 시점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별개이므로, 가입 단계에서 연령을 확인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해외 고객사로부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등기자료와 공공조달 자료, 기업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기타 공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Legal Memorandum을 작성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우선 관련 국내 법인들의 설립 및 상호 변경, 합병 등 기업 연혁과 법인 간의 연결관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법인등기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특정 상호를 사용하던 법인이 이후 다른 상호로 변경된 경위와 새로운 법인의 설립 시점 등을 확인하고, 각 법인의 주소·사업목적·임원 등 객관적인 등기사항을 비교하여 기업 구조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국내 법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사이의 투자·사업상 연계관계 및 인적 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과 글로벌 파트너 행사 자료,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교차 검토하여 해외 개발사와 국내 법인이 외부에 어떠한 관계로 소개되어 왔는지, 동일 인물이 관련 법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와 과거 유사한 원산지 표시 문제를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국내 공공조달 과정에서 국산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제기된 사례와 인증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현재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소프트웨어의 원산지 표시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실제로 제출된 공공조달 시스템 자료에는 관련 사업자가 공급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객관적인 공공자료를 기존의 기업 연혁 및 사업관계에 관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여 해외 고객사가 관련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시스템 화면, 기업 공식 홈페이지, 관련 언론기사,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및 해외 개발사의 공식 행사자료 등 출처가 서로 다른 자료를 증빙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자료가 기업 연혁, 법인 간 관계, 인적 연계성 및 원산지 표시 등의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도 구분하여 영문 법률검토서에 정리하였습니다.다만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별도로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컨대 비공개 주주명부를 통한 구체적인 지분관계나 관련 기업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유통계약 등은 공개자료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소송상 증거개시나 관련 기관을 통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 법인의 등기상 연혁과 조직 변동, 해외 기업과의 사업·인적 연계관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등 국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외 분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 관련 국내 법인의 기업 연혁·지배관계 및 원산지 표시 조사 영문 법률검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복수 법인의 기업 연혁과 법인 간 관계, 해외 개발사와의 사업·인적 연계성 및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원산지 표시 현황을 법인등기·공공조달자료·공식 홈페이지·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해외 분쟁 대응을 위한 영문 법률검토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국내 법인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사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공조달 등록자료, 기업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및 관계자의 공개 프로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의 연혁·인적 관계·사업상 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07 -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및 관련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 촬영에 참여하거나 직접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델과 체결할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모델의 촬영 방식과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이용범위, 초상 등 모델의 권리, 저작권, 개인정보 처리, 재촬영 및 계약해지·손해배상까지 실제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촬영 형태를 모델이 상품을 제공받아 직접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방식과 광고주 또는 지정 촬영자가 모델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촬영 대상 상품, 촬영일시·장소, 사진·영상의 수량과 규격, 제출기한 및 촬영 콘셉트 등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합의한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추가 촬영이나 콘텐츠 제작은 업무범위와 보수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여 추가 업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검수 및 재촬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합의한 수량·규격 미달, 촬영물의 중대한 기술적 하자, 촬영 콘셉트와 현저한 차이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주의 단순한 취향이나 콘셉트·상품 변경에 따른 재촬영은 추가 업무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수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촬영물을 광고주가 어디까지 편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품 판매와 브랜드 홍보를 위해 크기·화면비율 변경, 배경 제거, 통상적인 보정, 광고문구 삽입 및 영상 재편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몰·커머스 플랫폼·SNS·온라인 광고·오프라인 홍보물 등 실제 활용 가능한 매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계약 대상과 무관한 제3자의 상품·서비스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여 촬영물 이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최근 광고콘텐츠 활용 환경을 고려하여 모델의 얼굴·신체·음성을 생성형 AI 학습이나 딥페이크, 얼굴 교체, 가상인물 제작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모델이 실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합성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였습니다.촬영물의 이용기간도 명확히 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신규 게시와 신규 광고 제작·유료 광고집행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기간이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촬영물의 무기한·무제한 이용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촬영물의 저작권과 모델의 초상·신체·음성 등에 대한 이용관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모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약정된 보수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이전되도록 하고, 광고주는 계약에서 정한 목적·매체·기간의 범위에서 모델의 초상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촬영과 계약관리를 위해 수집하는 모델의 개인정보와 상품의 사이즈·핏 등을 안내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치수 등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계약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등 모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시정요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촬영 취소나 촬영물의 계약 외 이용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부터 촬영물의 편집·이용범위와 이용기간, 저작권 및 초상 등의 이용,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의류·패션상품 모델 촬영 및 광고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패션상품의 광고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델 계약에서 촬영조건과 검수·재촬영 기준, 촬영물의 이용매체·기간 및 편집범위, 저작권과 초상 등의 이용관계, 생성형 AI 활용 제한, 개인정보 처리 및 계약해지·손해배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델 촬영 및 콘텐츠 이용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델 촬영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계약서에는 어떤 이용조건을 정해두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물의 이용목적과 매체·기간, 편집·가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일부 발주 물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와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상대방과 손해의 범위와 분담기준을 협의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계약의 내용과 실제 발주·납품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미납이나 납품지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책임한도 및 대금 공제·상계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이에 고객사의 납품 누락을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의 발생과 구체적인 손해액, 납품 누락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해당 계약은 전체 계약물량을 일시에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개별 발주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제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공급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 계약물량 가운데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발주별로 적법한 발주가 있었는지, 계약상 납품기한이 경과하였는지, 실제 미납 수량과 지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손해항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므로, 복수의 손해항목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중배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납품 누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손해액 산정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개별 발주별 발주일과 수량, 납품기한, 실제 납품내역, 미납·파손 현황 및 상대방의 손해 주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이메일 협의를 반복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항목과 산정근거,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계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른 의무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지원 문제 역시 손해배상 협의와 함께 논의하여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 누락에 따른 책임 자체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개별 손해항목의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산정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협의 및 필요시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공급계약 납품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계약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일부 발주 물량의 납품 누락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개별 발주별 채무불이행 여부와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산정근거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손해자료 요청 및 공식 협의 등 단계적인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납품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면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납품 지연·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손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손해액,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 및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책임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10-07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 구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특정 사업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관용적 요소인지, 상대방이 실제 소스코드나 창작적 표현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상대방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금지하고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자료의 폐기까지 구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기업의 영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도용했다는 주장의뢰인인 채무자 회사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발주·정산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고 있었습니다.채권자는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문관리 솔루션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엑셀로 접수된 대량 주문을 정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매입처별로 자동 분류·발주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한 UI/UX가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면서 기능과 구조를 파악한 뒤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화면 구성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복제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채권자는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소스코드·설계도·데이터베이스 스키마·화면 구성 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며,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매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가 될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여기서 보호되는 성과는 유형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업무 프로세스나 UI/UX도 일정한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능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호대상인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결과물에 투입된 투자와 노력의 내용 및 정도결과물이 가진 경제적 가치와 고객흡인력해당 산업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다른 사업자나 고객이 결과물 형성에 기여한 정도동일한 기능이 동종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하는지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여러 기능은 기존 고객사였던 의뢰인 측 관계사가 상세한 요청사항과 기획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개발비까지 부담하면서 고도화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 초기부터 이루어진 커스텀 기능 요청과 개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청자료에는 단순한 화면 변경이나 오류수정을 넘어 주문 상태값, 자동입금 확인, 외부 시스템 연동, 정산 데이터 구조, 발주 자동화, 재고 계산식 등 서비스의 핵심적인 업무 로직과 기능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요소가 채권자만의 독창적인 성과이거나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의 표준 기능과 화면 구성을 독점할 수 있을까주문관리 솔루션은 주문 입력, 입금 확인, 주문 접수, 매입처별 발주, 송장 등록 및 정산이라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과 흐름을 공통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관리자 페이지의 좌측 메뉴와 중앙 콘텐츠 영역, 주문 상태별 분류, 기간 검색 버튼,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팝업이나 모달창을 이용한 입력 화면, 주문 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역시 다수의 전자상거래·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이처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제한되어 있거나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UI/UX는 특정 사업자만의 성과로 독점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수의 선행·동종 서비스를 조사하여 채권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한 주문 흐름, 메뉴 구조, 검색방식, 입력창과 엑셀 처리기능 등이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일부 비교 대상이 B2C 서비스이거나 자신보다 늦게 출시되었다는 이유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2B와 B2C 모두 주문을 상태별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대량 처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출시시기와 관계없이 여러 서비스가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요소가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원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한 요소가 독창적인 성과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않은 SaaS 이용자에게 의거성이 인정될까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 양 프로그램의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기존 SaaS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부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의 구조·순서·조직에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과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서버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측이 기존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디자인 원본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채권자 역시 양 프로그램의 어떤 소스코드가 어느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구체적으로 대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의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스코드가 복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UI/UX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형식을 보호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의 창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문·발주·정산이라는 기능에 맞춰 주문정보, 거래처, 상품, 수량, 금액, 상태값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데이터 구조는 구체적인 선택·배열에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UI/UX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 팝업창을 이용한 주문 입력, 검색조건과 주문목록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또는 표준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서비스의 정산방식, 전표 체계, 상품·주문 구조, 거래처 관리, 반품절차, 플랫폼 계층, 입금확인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과 비즈니스 로직,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권자가 유사하다고 지적한 개별 화면을 실제로 대비하여 메뉴 배치, 정보의 밀도, 상품정보 표시방식, 주문화면, 달력과 설정화면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원은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가 일반적인 주문관리 소프트웨어에 기대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자 개발을 어떻게 입증했는가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직접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획부터 출시까지의 개발 경위와 참여인력, 계약 및 비용 지출, 소스코드 작성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서비스의 초기 기획안, 화이트보드 기획자료, 개발자 및 디자이너와의 용역계약, 개발비 지급자료, 디자인 시안과 대화내용, 자체 개발팀 구성 및 코드 관리도구의 커밋 이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외부 디자이너가 기존 서비스를 참조할지 문의했을 때 의뢰인 측이 현재 자체 개발 중인 화면을 기준으로 독자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대화내용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UI/UX를 모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의뢰인 서비스에 상당한 개발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투입되었고, 최초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소스코드 작성이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법원은 기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서비스의 소스코드나 구체적인 표현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 전면 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채권자가 구한 가처분은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까지 폐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인용되는 즉시 의뢰인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합니다.만족적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반면, 상대방은 충분한 재판을 받기 전에 영업 기반을 잃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 고객관계 훼손 등은 손해배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실제 매출 변동이나 구체적인 손해액 및 긴급한 위험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그동안 투입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되며, 임직원의 고용과 기업의 존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채권자가 직접적·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손해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채무자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하나의 권리침해 주장으로 묶어 제시한 업무 프로세스, 기능, UI/UX,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분리하여 보호대상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커스텀 기능의 기획 및 개발 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여 채권자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핵심 기능에 의뢰인 측의 아이디어와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선행·동종 서비스의 화면과 기능을 비교해 주문관리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과 표현을 특정하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나 업계 표준까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접근 가능성과 의거성이 없고, 코드 단위의 대비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와 UI/UX의 구체적인 표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독자적인 기획·개발·디자인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코드 작성이력을 확보하고,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와 양측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채권자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고도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유사한 기능과 화면 구성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UI/UX 사이에 의뢰인이 기존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고 추단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설령 일부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더라도 채권자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의 직접적·현실적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기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이 아이디어와 개발비를 제공한 경위, 업계 표준과 공공영역, 구체적인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관할법원)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전보될 수 있고, 달리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반면, 상대방의 협력 없이 그 계약의 이행 자체를 강제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한층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성과도용·저작권침해 주장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UI/UX·소스코드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전면 금지와 자료 폐기를 청구받은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요소의 공공영역성, 독자 개발 및 실질적 유사성 부재를 소명하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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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기업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저작권자나 라이선스 관리업체로부터 무단 사용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자 측이 제시한 설치 수량이나 사용기간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는지, 사용 중인 라이선스의 종류와 허용범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기한 라이선스 분쟁은 적용법률과 관할, 영문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 정품 라이선스 구매조건 및 합의금 지급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포괄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면 당초 문제 되지 않았던 사용행위까지 침해로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의뢰인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국내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는 의뢰인이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권리자 측은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근거로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하며 금전적 보상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공식 판매업체도 권리자를 대신하여 라이선스 공급과 합의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권리자 측이 주장한 저작권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설치·이용 경위와 기존 라이선스 보유현황, 권리자 측이 제시한 사용내역 및 요구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의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이 곧바로 저작권침해가 될까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설치·사용했다면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리자가 라이선스 위반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었는지, 어느 임직원이 어떤 업무에 사용했는지, 보유한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은 무엇인지, 해당 라이선스가 특정 사용자나 기기에 귀속되는 방식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라이선스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모든 위반이 동일한 범위의 저작권침해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저작재산권 침해인지 구분하고,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용기간과 수량 및 손해액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통지를 받은 기업은 즉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치·구매·사용기록을 보존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권리자의 요구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합의조건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분쟁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만 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권리자가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쟁의 대상과 권리포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소프트웨어 이용행위와 분쟁의 범위- 합의금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대금의 구성- 지급기한과 분할지급 방식- 합의 이행 후 권리자의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 불인정- 향후 사용할 정품 라이선스의 종류와 공급조건- 비밀유지의무와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합의 위반 시 책임과 변호사비용 부담- 준거법과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특히 해외 권리자가 작성한 영문 합의서에는 권리포기 조항이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합의 대상과 무관한 과거·현재의 모든 청구까지 포괄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자의 권리포기 효력이 합의금 전액 지급 이후에만 발생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분할지급 기간 중의 법적 위험도 확인해야 합니다.정품 라이선스 구매와 합의금을 결합한 해결방안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향후 사용을 위한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스 구매대금과 침해 보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세금·회계처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 사용자 지정방식, 유지보수 기간 및 실제 라이선스가 제공되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합의금 전액 지급 전까지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는 구조라면 분할지급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곧바로 합의 위반이 되는지,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결제정보 변경처럼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조항의 중요성기업이 분쟁 비용과 사업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 사실까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타협일 뿐 어느 당사자의 법적 책임, 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두면 합의 체결 자체가 저작권침해의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3자가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거나, 향후 계약·감사·투자절차에서 합의서가 검토되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이 책임 인정이 아니라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문언상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법무법인 민후는 권리자 측이 제기한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과 의뢰인의 소프트웨어 이용경위 및 대응 입장을 검토하여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이 권리자의 침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합의가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타협이고 어느 당사자의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합의금 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연계하되, 의뢰인이 일시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분할지급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전체 합의금 중 일부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잔여 금액의 지급시기와 최종 지급 후 제공될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조건도 구체화하였습니다.지급지연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행위나 과실과 무관한 금융시스템 처리 지연, 기술적 장애 또는 상대방의 결제정보 변경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곧바로 합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권리포기 조항은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그 임직원·계열사·대리인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도 제한하고, 의뢰인 역시 권리자와 국내 판매업체에 대해 해당 분쟁과 관련된 청구를 종결하는 상호 면책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합의금, 침해 주장, 라이선스 관리정책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영문 합의서의 완전합의, 일부 무효, 서면 변경, 서명권한, 준거법 및 관할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합의 성립 및 종결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 및 국내 공식 판매업체 사이에 최종 영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과 정품 라이선스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측도 합의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문제 된 라이선스 이용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포괄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통지를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단순한 합의금 조정을 넘어 책임 불인정, 상호 권리포기, 정품 라이선스 공급, 분할지급 및 귀책사유 없는 지급지연의 예외까지 구체화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저작물의 예시 등)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합의대행 - 해외 권리자의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에 법적 책임 인정 없이 합의 종결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로부터 무단 라이선스 사용 주장을 받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분할지급, 정품 라이선스 도입 및 상호 권리포기 조건을 포함한 영문 합의를 체결하고 저작권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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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공동창업자들로부터, 재직 중 외부 고객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쟁점과 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들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직 회사의 겸업·겸직 제한과 계약당사자의 구성, 개발대금의 귀속 및 세무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겸업·겸직 제한 및 외부 개발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외주업무와 재직 회사 업무의 관련성, 업무 수행시간 및 회사의 자산·정보 이용 여부 등 겸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법인 설립 전 외주계약을 개인 단독명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방식에 따른 업무와 책임의 범위, 대금 수령 및 공동창업자 사이의 수익분배 관계를 살펴보고, 당사자 간 내부 약정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계약명의에 따른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 및 대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계약과 정산구조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처리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회계처리 기준과 계약명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무상 고려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외주 개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계약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용역의 특성에 맞추어 업무 범위, 일정, 검수, 대금 지급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결과물과 기존 보유 기술의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제공 및 이용범위 등 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들이 법인 설립 전 외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겸업·겸직, 계약당사자 구성, 소득 귀속과 세무처리 및 개발 결과물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업구조에 적합한 개발용역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 체결 시 겸업·계약명의·세무처리 및 개발계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설립 전 공동창업자들이 재직 중 외주 개발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에서 겸업·겸직 관련 리스크와 계약명의별 책임관계, 소득 귀속 및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범위·검수·유지보수 및 지식재산권 등 외주 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용역계약서 작성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 명의로 외주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겸업·겸직 금지에 위반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주업무 수행만으로 곧바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본업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자산·정보의 이용 여부 및 재직 회사와의 경쟁·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