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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조의 적법성 검토를 비롯해 연구비 집행 방식의 법적 타당성, 해외 협력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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