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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무단 양도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대응 전략 수립 및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반적인 계약 지위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영업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에 따라 ‘사후 통지’만으로 계약 승계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의 계약 승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반면 출판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되는 구조이므로 승계되지 않았음을 구분하여 일부 주장은 수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계약 승계의 적법성을 명확히 방어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계약 기간 중 경쟁 플랫폼에서 강의를 개설·판매하고 외부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 행위는 계약상 전속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로 문서 해당 페이지 이미지에서 확인되듯 경쟁 플랫폼 강의 개설 및 유튜브 홍보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손해배상 및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 질문에 대한 장기간 미응답 등 계약상 기본 의무 불이행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수강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석을 기반으로 법적 지위를 선점하고 상대방 위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분쟁 상황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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