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무단 양도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안에 대해 대응 전략 수립 및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강사계약서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반적인 계약 지위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영업양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에 따라 ‘사후 통지’만으로 계약 승계가 가능하므로 본 사안의 계약 승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반면 출판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되는 구조이므로 승계되지 않았음을 구분하여 일부 주장은 수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계약 승계의 적법성을 명확히 방어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계약 기간 중 경쟁 플랫폼에서 강의를 개설·판매하고 외부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 행위는 계약상 전속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로 문서 해당 페이지 이미지에서 확인되듯 경쟁 플랫폼 강의 개설 및 유튜브 홍보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이는 단순 분쟁을 넘어 손해배상 및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 질문에 대한 장기간 미응답 등 계약상 기본 의무 불이행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수강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석을 기반으로 법적 지위를 선점하고 상대방 위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분쟁 상황에서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OEM 제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신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신고내용 및 권리주장 내용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과 관련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 업체는 과거 고객사의 OEM 제조를 담당하면서 해당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내용과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고객사 제품의 재질, 규격, 바닥면 구조, 색상 및 조립방식 등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이 이러한 특징을 동일·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주장을 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상대 업체가 고객사의 OEM 수탁업체로서 제품의 구조·사양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래관계와 과거 동일한 제품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신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와 상대 업체 사이에는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만큼, 상대방이 고객사의 권리와 제품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거래관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오픈마켓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원부 등 권리 입증자료와 관련 판결문, 양 제품의 비교자료, 거래약정서, 생산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고객사의 권리와 OEM 거래관계 및 제품 모방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및 영업상 피해를 설명하고, 오픈마켓에 침해 의심 상품의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판매자에 대한 약관상 조치 및 동일·유사 상품의 재등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한 업체의 유사제품 판매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권리주장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마켓 내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매중단 신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OEM 제조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보유 권리와 상대방 제품의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인인증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와 입점기관을 연결하고, 신청서 전달, 채팅, 커뮤니티, 사후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회사의 역할과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가 이용약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용자와 입점기관 사이에서 신청서 전달을 중개하고, 최종적인 절차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일반 이용자와 입점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 복수 유형의 업무계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정 생성·관리와 접근권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입점기관이 업무계정을 직접 생성·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등에 대한 조치기준도 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회원가입과 관련해서는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 제한과 본인인증 절차를 연계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자의 본인 및 연령을 확인하고,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구조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전제로 한 구조 역시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본인인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식별과 중복가입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DI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탈퇴 시까지의 보유기준과 본인인증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항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서비스의 각 기능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수집·이용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특정 이용이력 관리, 채팅, 사후관리, 배송, 커뮤니티, 마케팅 및 부정이용 방지 등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구분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이용자가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는 개인정보가 입점기관에 전달되고, 입점기관별로 신청서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 제공·열람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입점기관이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해 해당 항목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내 사진·동영상 등의 저장을 위해 해외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방법·목적, 이전되는 정보 및 보유기간 등 국외이전에 필요한 사항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회원가입 단계의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DI 처리, 이용자·입점기관의 계정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국외이전 등 주요 법적 이슈를 서비스 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인인증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고, 회원가입 단계의 연령 확인·본인인증, 중복가입확인정보(DI) 처리, 계정관리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14세 미만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의 처리 목적·보유기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를 검토하고, 향후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서비스 제공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국외이전 체계를 점검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서비스 회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의 처리구조가 서로 달라,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원 및 방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반면, 이용자가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의료 관련 보고서에 포함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업로드되는 보고서에는 환자의 건강정보, 증상 및 이상반응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외부 AI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수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범위와 계약관계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가 적절하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수집항목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인증, 서비스 운영, 고객지원, 이용량 관리, 의료 관련 보고서 처리 및 마케팅 등 실제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기준으로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필요한 주요 사항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마케팅·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구분하여 받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등 실제 광고성 정보 수신 채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수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신 동의의 거부·철회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향후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해서는 미국 CCPA를 비롯하여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지역별 개인정보 규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알권리·접근권·삭제권과 판매·공유 거부권, 민감정보 이용 제한권 등 현행 방침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과 EU 역시 각 법령에 따른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글로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비스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처리방침만으로 운영하기보다, 공통적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반으로 국가·지역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적용법령은 서비스 제공 국가와 고객의 소재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소재 클라우드 또는 AI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에 따른 고지사항과 처리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는 자, 이전 국가, 이전 항목·시기·방법,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A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업로드된 개인정보가 AI 모델의 학습이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운영방식도 검토하였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AI 모델 학습 제한 자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위탁 또는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가 AI 학습 등에 활용될 경우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관리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회원정보와 환자정보의 처리구조를 구분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외 서비스·마케팅 동의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마케팅 동의체계를 검토하여 회원정보와 환자 민감정보의 처리구조를 정비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대비한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외부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국가·지역별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요구되는 고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국가에 따라 미국 CCPA, EU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국가별 규제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이용자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투자 거래 및 투자 권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기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플랫폼 운영구조 및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한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잔여 마일리지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주체인지, 아니면 제휴사 이용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사업자인지를 실제 서비스 구조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이나 투자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안내나 투자 권유 행위와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환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본인인증 및 계정 확인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플랫폼 계정과 제휴사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고, 입금과 환급 역시 본인 인증을 거친 동일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시스템의 이용구조를 확인하여 제3자의 무단 이용 가능성과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제 플랫폼 가입·인증 및 결제·환급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과정과 결제 처리 여부, 제휴사를 통한 환급 및 잔여 마일리지 현황 등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조하고, 고객사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금원 수령 및 결제 처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무등록 투자권유·투자일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과 고객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의 원인이나 실제 투자·운용내역 등 고객사가 생성·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와 고객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비스 운영 당시의 회원정보, 거래일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발생한 피해와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와 거래·인증 기록을 토대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향후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의 인증·결제·환급 내역을 검토하고 투자 권유행위와 결제서비스를 구분하여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실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자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실태점검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고객사는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연계정보값(CI)을 수집·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만 제공받는 경우에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 분류되어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의 개념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는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며,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여부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연계정보를 실제로 제공받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적용되는 안전조치 의무와 실태점검 대상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관리하고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관계기관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수신하는 정보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및 내·외국인 여부 등 통상적인 본인인증 결과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고, 실제 연계정보가 수신·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 해당 가능성과 실태점검 대상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확인된 서비스 구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향후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연동규격서 및 API 응답 명세 등을 통해 CI가 실제 전송·저장되는지를 재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로그 등 어떠한 형태로든 CI가 수신·저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술적 처리구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의 오해나 반복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보관·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연계정보(CI)를 구분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시스템의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등 규제기관의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기업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해당 여부 및 KISA 실태점검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이용기관 및 실태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CI 수신·저장 여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한 소명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두 연계정보(CI) 이용기관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CI)를 실제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보증채무의 범위와 기간, 한도 및 보증인의 의무를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연대보증의 대상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증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채무자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채무를 보증범위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할부매매 관련 채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최고금액과 채무발생기간 및 보증책임의 존속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채무발생기간 동안 체결·연장·갱신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소멸하거나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존속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증기간 중 고객사가 보증인에게 잔존채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미상환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사전 협의와 서면 요청을 거쳐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추가 담보 요청 이후의 이행절차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거나 주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반환하도록 하여 채권보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연대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보증의 효력이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인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내용·금액·범위를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대상과 한도·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와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증채무의 범위·한도·기간과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 추가 담보 제공 및 보증인에 대한 설명·확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와 최고금액, 채무발생기간 및 책임의 존속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보증책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헤드헌팅업체가 게재하는 채용공고에 실제 근로자를 고용할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의무 및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헤드헌팅 공고를 일반 기업의 직접 채용공고와 별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헤드헌팅업체의 사업자 형태와 관련 증빙을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최근 관계기관에서 헤드헌팅 공고에도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해석과 이에 대한 점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객사는 현행 직업안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의무가 도출되는지, 정보가 누락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자 신원 확인 및 구인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공고에서 누구를 법령상 ‘구인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적인 해석 쟁점이 되었습니다.이에 헤드헌팅업체를 구인자로 볼 수 있는 해석과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을 구인자로 보는 해석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이 공고 화면에 특정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보다 구인자의 신원과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를 분석하는 한편, 직업안정법상 ‘구인자’라는 용어의 사용례와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한 반대 해석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대법원 판례가 구인광고 규제의 목적을 구직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법·유령 업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최종 구인기업을 확인하고 있더라도, 구직자가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이 이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운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최종 구인기업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헤드헌팅 공고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유형과 단계별 대응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및 시정·개선 요구 단계에서의 대응부터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 가능한 불복절차와 주요 대응 논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해석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헤드헌팅업체로부터 실제 채용의뢰 및 최종 구인기업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보존하는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헤드헌팅업체와의 이용계약이나 약관상 정보 제출의무, 위반 공고의 게시중단 권한, 손해배상·구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체 없는 허위공고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한 직업안정법상 해석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지도점검과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구인기업 확인·검증, 증빙자료 보존 및 플랫폼 운영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구인기업 정보 기재의무 및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운영 리스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헤드헌팅 채용공고의 최종 구인기업 정보 기재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상 구인자의 해석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의무 및 행정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인기업 확인·검증과 허위공고 관리 등 플랫폼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헤드헌팅 채용공고에도 실제 채용을 의뢰한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직업안정법상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를 반드시 공고에 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는 없으나, ‘구인자’의 해석과 구직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따라 최종 구인기업의 정보 표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실제 공고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기업 고객사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하여, 미국 현지 서비스에 적용할 영문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및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의 작성·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구조로, 미국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고려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회원자격 및 계정관리, 주문·결제, 배송, 반품·취소·환불 등 온라인 쇼핑몰 거래 전반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상품이 배송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배송 및 관세·수입세금 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반품·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자동갱신 및 반복결제에 관한 미국 각 주의 규제를 고려하여 갱신가격과 해지조건, 반복결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이용자의 동의,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해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리뷰 등 콘텐츠의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보증,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강행적인 보증 관련 권리를 배제하지 않도록 책임제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분쟁해결 체계와 관련해서는 준거법과 관할, 개별 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 각 주의 강행적인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일정한 분쟁을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중재조항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에서 필요한 분쟁해결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연락처, 결제·거래정보, 계정정보, 기기·이용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과 수집경로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 및 개선, 주문·결제·배송, 마케팅·광고, 보안 및 부정거래 방지, 고객지원, 법적 의무 준수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국의 주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판매(Sale)’ 또는 ‘공유(Sharing)’와 이에 대한 이용자의 옵트아웃 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삭제·정정·이동권과 민감정보 이용 제한, 권리행사에 따른 차별금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와 행사방법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아동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고려하여 일정 연령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및 삭제절차를 규정하고, 해외 사업자가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처리에 관한 내용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자동갱신·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서비스 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미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구축 및 미국 소비자·개인정보 규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주문·배송·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이용자 권리, 맞춤형 광고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 현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기업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문·환불, 자동갱신 및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판매·공유에 대한 옵트아웃, 이용자 권리 및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미국의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기념품 신청 안내를 진행하면서 기념품 선택 웹페이지에 고객사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으로 연결되는 링크와 안내 문구를 게시할 경우 해당 문구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존 안내 SMS는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되고 있었으며,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별도의 혜택 안내를 추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가 SMS·이메일 등을 통한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이에 따라 비광고성 SMS 본문에 추가 혜택과 관련한 광고 내용을 직접 포함하는 방식과, SMS의 링크를 통해 이용자가 접속한 별도의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 광고성 정보의 직접적인 ‘전송’보다는 웹페이지상의 ‘게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웹페이지에 게시할 구체적인 안내 문구에 대해서도 문구 자체의 광고성 정도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링크 클릭 시 추가 혜택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립적인 표현과 특정 회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을 비교하여, 어느 방식이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보다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구체적인 할인율이나 상품명 등 판촉 내용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만 안내하는 표현은 광고 자체보다는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리는 안내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련 판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특별 혜택’과 같이 이용자의 기대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판촉적 성격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안내 SMS 자체는 비광고성 정보로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해당 SMS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서비스 구조와 보다 중립적·사실적인 안내 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규제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 대상 안내 과정에서 추가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게시를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문구와 정보 제공방식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념품 신청 웹페이지 내 추가 혜택 안내 문구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비광고성 안내 SMS를 통해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안내 문구와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정보 제공방식과 안내 문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광고성 SMS에서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추가 혜택 정보를 게시해도 광고성 정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SMS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웹페이지를 통한 ‘게시’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므로, 웹페이지 운영자의 동의 여부와 실제 게시 문구의 광고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 대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실제 서비스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회원제 쇼핑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용 및 재판매 목적의 구매에 대한 대응기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유·제공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이용약관은 쇼핑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규율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회원가입부터 회원자격 제한·상실,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용자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등급에 따른 할인·적립금·한정상품 구매 등의 혜택이 개인적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재판매나 통상적인 개인 소비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구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회원등급별 혜택이나 한정판매 상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이나 명의를 활용하여 구매한도를 우회하는 경우 주문 취소 또는 구매 제한이 가능하도록 운영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획득·사용하거나 재판매 목적으로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회수 및 회원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작성하는 상품 후기 등 게시물의 관리와 권리침해 대응체계도 점검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허위사실 기재, 서비스 운영 방해 등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 기준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의 게시중단·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실제 쇼핑몰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부정거래·부정이용 방지, 배송, 결제·환불,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등 처리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고, 소셜계정을 통한 간편로그인이나 서비스 이용기록 등 실제 처리되는 정보가 방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개인정보 관련 동의는 이용약관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포괄적·일괄 동의를 받지 않도록 동의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필수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이와 함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와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적법한 근거 아래 이루어지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 및 동의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쇼핑몰의 실제 서비스 및 회원 운영정책에 맞추어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면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온라인 쇼핑몰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여 회원 혜택의 부정이용 및 재판매 목적 구매에 대한 대응기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원의 부정이용 및 구매 제한, 게시물 관리 등 서비스 운영기준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 실제 개인정보 처리방식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휴업체의 반복적인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제휴계약을 해지한 이후 상대방이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받았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와 장기간의 거래·정산 이력을 토대로 계약관계 및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계약서 등 자료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계약의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계약 이행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계약서가 전달된 경위, 당사자의 서명, 실제 거래가 시작된 시점 및 장기간 계속된 거래·정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성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이어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 및 운영정책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와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행위 등이 제휴계약상 파트너의 의무 및 운영정책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해지 전에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명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특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고객사가 반복적인 계도와 재발방지 요청, 사전 안내 등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계약해지 절차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상대방이 제기한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관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과 제휴업체 사이의 거래관계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계약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계약서 또는 관련 자료의 교부·제공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 의무와는 별개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대응 차원에서 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민사소송이나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관계와 해지사유 및 해지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정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체결·열람·서명 기록, 장기간의 거래 및 정산자료, 운영정책 위반 관련 업무기록, 고객 불만 접수자료, 계약해지 전후의 안내 및 소통내역 등 향후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계약관계의 성립과 해지사유·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자료제공 요구 및 공정거래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과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증빙자료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 이의제기 및 분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제휴계약 해지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계약관계의 성립 및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해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자료제공 요구와 공정거래 관련 주장 및 향후 소송·신고에 대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업체가 운영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계약과 운영정책에서 해당 행위를 계약상 의무 위반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위반행위와 계도·경고 및 해지절차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12 -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완료된 개발 용역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추가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기존 도급관계가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약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되 추가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완료된 개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검수 등 대금 지급요건까지 충족하였다면 개발대금채권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종료·검수 관련 기록,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완료된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추가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양이나 품질에 미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기존 과업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공수가 필요한 변경 및 실질적인 사양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정 요구의 내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변경 과업에 대해서는 서면 요청과 대금·기간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계약과 추가 개발업무의 경계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운영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이나 성능 향상은 운영업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운영 대상과 무관한 신규 시스템 또는 신규 기능 개발은 별도 과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각의 수정 요청을 기존 시스템 개선, 신규 개발, 하자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상 업무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상대방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처럼 평가하며 인력의 투입시간이나 등급 등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상 지휘·명령 여부, 상대방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인력 선발·교육·근태 등에 대한 결정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무의 경우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개발인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인력 선발이나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는지, 양사 직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는지 등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불법파견 논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도 법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불법파견으로 평가될 경우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관련 법률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주장으로 문서화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 인력 공급이 아니라 독립적인 결과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력 중심 주장이 갖는 논리적 문제를 신중하게 활용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개발대금과 추가 개발 요구에 대해 계약상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법적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기존 계약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운영계약의 미지급 개발대금 및 추가 개발 요구·불법파견 리스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개발대금 미지급 및 추가 수정·개발 요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추가 개발·운영업무의 범위를 검토하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따른 불법파견 리스크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완료된 IT 개발 결과물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를 개발업체가 반드시 무상으로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상 사양의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기능 추가나 실질적인 사양 변경 등은 별도 추가 개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업무범위를 확인하여 추가 대금 및 기간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영문 합의 및 면책계약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의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어 왔으며, 소송 등 장기적인 분쟁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합의금 지급과 분쟁의 최종 종결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이 문제된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급조건과 효력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이 전체 합의금의 일부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계약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면 약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합의 이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면책 및 권리포기(General Release) 조항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라이선스 사용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리하되, 합의계약 자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까지 소멸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또한 합의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고객사의 라이선스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가 분쟁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당사자의 책임·위법행위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상 명확히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이나 상대방의 라이선스 제공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나 기술적 장애 등 고객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내용과 분쟁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범위와 함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예정된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위반 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업체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전속적 관할법원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해외 법률 및 해외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고객사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률 및 국내 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및 준거법·관할 등 영문 합의계약의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법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합의계약서 검토 및 책임범위 조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영문 합의계약서를 검토하여 합의금 지급, 상호 면책, 책임 불인정, 계약 위반 및 비밀유지에 따른 책임, 준거법·관할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으로 기존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는지와 상호 면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가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과 준거법·관할 등 향후 추가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08 -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통화녹취 및 통화·문자·고객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제휴사에 전달되고, 제휴사가 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서비스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서비스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통화 관련 정보와 고객정보가 API를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으로 전달된 후 다시 제휴사에 중계되고, 제휴사는 일부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여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또는 삭제 미이행 발생 시 책임주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대한 처리방안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제휴사가 고객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누가 결정하는지, 제휴사가 고객과 직접적인 서비스 관계를 형성하는지, 실제 계약 및 서비스 운영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가 API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제휴사에 중계·전달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재위탁자에 해당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장기간 저장하지 않고 중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전송·제공 과정에 관여하는 이상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제휴사의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각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휴사가 독자적인 운영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처리행위에 대한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서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제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다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범위는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삭제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데이터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중계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삭제의무는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 따라 삭제 요청 전달과 실제 삭제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휴사와의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 제휴사의 자체 서버 저장 범위, 사전 승인 절차, 정기적인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감사·시정요구, 정보주체 동의 확인, 서비스 종료 후 잔존 데이터의 파기절차 등을 계약 및 실제 운영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플랫폼과 제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의 수집·중계·저장 구조에 따른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삭제 등에 대비한 계약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 제휴사의 통화녹취·고객정보 저장 및 개인정보 처리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B2B 플랫폼을 통해 통화녹취 및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전달·저장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와 책임범위, 개인정보 유출·삭제 시 책임 및 제휴사 관리·감독과 계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휴사가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구조와 법적 지위에 따라 제휴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귀속 조항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10-08 -
투자유치 및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임원 보상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회사의 지배구조와 자본정책을 정비하기 위한 정관 전면개정 및 관련 내부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주식·자본구조뿐만 아니라 경영권 안정화, 주주총회 운영, 임원 보수·퇴직급여 등 향후 회사 규모 확대에 대비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향후 투자 라운드와 증자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권주식 및 주식 구조를 정비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투자조건에 따른 자본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향후 투자유치로 외부 주주의 지분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및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항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지배구조 관련 사항도 회사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인재 확보와 성과보상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임원 보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임원의 보수·성과급 등에 관한 기준을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하여 회사의 성장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과 경영진을 영입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특히 임원 보수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와 유족보상에 관한 별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대상과 산정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원 보상 관련 규정은 향후 임원에게 보수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정관과 부속규정 사이의 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결의방법 및 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의 주주총회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주주총회 개최 근거 등을 반영하여 향후 주주 구성의 확대와 외부 투자자 참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정관 전면개정과 관련 내부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액면분할에 따른 절차, 변경등기 등 실제 실행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보수·퇴직급여·유족보상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의 주주총회 운영규정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승인·제정 절차를 구분하여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주식·자본구조와 경영권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원 보상 및 주주총회 운영 등 회사 내부규정을 함께 구축함으로써 성장단계에 적합한 기업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유치 및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임원 보상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유치와 기업 성장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정관 전면개정과 함께 종류주식, 주식매수선택권, 경영권 관련 거버넌스 구조 및 임원 보수·퇴직급여·유족보상, 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3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기업은 정관과 내부규정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종류주식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영권 및 임원 보상체계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성장단계와 투자계획에 맞춰 정관과 관련 내부규정을 사전에 검토·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