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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 해외 사업 확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 영주권 취득과 관련한 법률비용 기관 부담 가능성과 외환 송금 절차 문제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의 영주권 취득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이민 절차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관의 해외사업 수행 및 미국 내 업무 기반 확보를 위한 필수적 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단순 개인 비용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이 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계약의 주체를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목적을 ‘기관의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의 체류 기반 확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비용 지출의 경영상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영주권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기관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체결하는 등 비용 지출의 정당성과 업무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변호사 비용을 송금하는 과정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 주체와 지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신고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영주권 취득 관련 법률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도 계약 구조와 의사결정,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배임 및 외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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