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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비판·비난 게시글 및 “사기” 등의 표현, 욕설이 포함된 게시글이 다수 게시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요청 없이 운영자가 선제적으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히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즉시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성이 명백하고 이를 인식했으며 기술적으로 통제 가능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나 삭제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 비판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표현까지 운영자가 선제적으로 삭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게시판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욕설, 근거 없는 비방, 혐오 표현 등은 별도의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운영자 재량으로 삭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으며 특히 심한 욕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삭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여부는 게시 목적, 내용, 피해 정도 당사자 대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부정적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제하기보다는 표현의 성격과 위험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시 문제 게시글에 대한 대응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명백한 욕설·비방 등은 약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표현의 성격에 따라 대응 기준을 구분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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