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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기업 공식 블로그를 광고대행사 직원의 개인 계정으로 개설·운영해 온 기업으로 최초 개설자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계정 소유권 주장 가능성 및 플랫폼에 대한 권리 이전·정보 제공 요청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기업 홍보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실제 게시 내용 역시 회사 영업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정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계정 명의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최초 개설자의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 제공이 제한되므로 플랫폼을 상대로 계정 이전이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과거 이메일, 계약서, 업무 인수인계 자료 등을 통해 최초 개설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며 필요 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정 소유권과 관련한 권리 행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개설자 특정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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