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으로 해당 서비스 구조가 부정경쟁행위,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및 광고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유사 세무 플랫폼과 동일한 정보 업로드 방식이나 전문가 입찰 구조는 플랫폼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독점적 성과로 보기 어려워 단순 구조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세무 신고, 상담, 서류 작성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납세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구조에 그치므로 세무사법상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세무사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소개·알선 대가’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열람 및 입찰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라면 이는 플랫폼 이용료로 평가되어 위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수임 성공과 연동된 수수료 구조라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플랫폼 자체는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플랫폼 내에서 “무료”, “최저가” 등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제휴 세무사에게 법적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으므로 광고 가이드라인 및 내부 통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서비스 구조와 수익 모델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적법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