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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약 OO%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으로 3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공시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정안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으며 일정한 유예기간은 존재하나 이는 소각 의무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단순 이사회 결의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공시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에 대한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해야 하며 계획과 실제 이행 간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계속 보유’로 기재하였더라도 이후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획이 당시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단순 계획 변경만으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과 공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주총회 승인 및 공시 이행을 중심으로 한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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